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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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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4:08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도봉환경교실,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복미디어,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바오로수도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에코생활협동조합, 에코피스아시아,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고난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형제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녹색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계종 사회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도교 한울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천주교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판교생태학습원,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 한국천주교여자수도장상연합회, 함께사는길, 함께하는시민행동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총 152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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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소리에 범죄자 낙인찍는 정부-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수, 2016/07/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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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8-23_14-01-5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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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초등학교 체육교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명무실?

초등학교 학습교구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등에 납, 프탈레이트 무분별한 사용

체육교구는 범용제품이란 이유로 규제 기준 없어

 

▣ 일시 : 2016. 9. 22() 오후 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회의원 김민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우원식(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주관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은 김민기, 우원식 국회의원실과 함께 20164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교육시설과 학습교구의 환경호르몬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구공, 축구공, 계주 바톤 등 체육교구 24, 장기알과 바둑알, 학예회용 탈 등 학습교구 11, 35개의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 3(·카드뮴·브롬)과 프탈레이트 6(DEHP·DBP·BBP·DINP·DIDP·DNOP)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총 35개 제품 중 25PVC 재질의 모든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DEHP0.01~31.2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체육시간과 방과후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체육교구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가 높게 검출되었다. 체육교구 24개 제품 중 7개 제품(29%)에서는 납이 680ppm~6,000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에서 정한 300ppm2배에서 20배까지 초과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설과 학습교구는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대상이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와 관리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초등학교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제품별 유해물질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문의 : 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민기 의원실 보좌관 임수정 (010-9782-3287)

금, 2016/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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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천인행동은 46년만에 임시개방하는 남설악 오색만경대를 찾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화, 2016/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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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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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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