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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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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4:08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도봉환경교실,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복미디어,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바오로수도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에코생활협동조합, 에코피스아시아,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고난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형제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녹색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계종 사회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도교 한울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천주교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판교생태학습원,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 한국천주교여자수도장상연합회, 함께사는길, 함께하는시민행동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총 152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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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우리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에 관심이 높았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 원전, 사회적참사특별법, 살충제 달걀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

<환경연합 선정 2017년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 살충제 달걀 파동
  •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목, 2017/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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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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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소개합니다

 

■ 일시 :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개

▶ 초록후보 선정 경과 및 발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향후계획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퍼포먼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초록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329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수, 2016/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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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식약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공개 및 역학조사 계획 환영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10종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유해물질 등 추가 조사 필요

질 조직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고, 경구 섭취를 기준으로 삼은 위해평가 한계

 

오늘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666개의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연말에 추가적으로 7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생리대와 연관된 3,000여명의 건강 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식약처가 품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우리는 출산을 제외하면 여성의 생식건강과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던 현실에서 정부 당국인 식약처가 직접 나서 생리대 전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생리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검출시험을 비롯해 생리대 유해성분이 건강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위해평가를 진행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질 조직 혹은 질 점막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과 매우 다르다. 또한 식약처가 위해평가에 적용한 기준이 경구 섭취(RfD)인데, 질을 통한 화학물질 흡수는 경구 섭취가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할 경우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갔기에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생리대 검출시험을 통해 유해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도 동일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 단체가 시험했던 ‘올웨이즈(Always)’의 제조업체인 피앤지 사는 2015년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해당 연구가 여성 외음부와 질 조직이라는 특수한 노출 경로, 여성들의 실제 생리대 착용 실태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역학 조사에서는 역학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역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식약처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이에 총 7,222 명의 여성들이 근 한 달 동안 생리대 전 성분에 대한 검출시험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세계 최대의 청원사이트 아바즈와 서명지를 통해 서명을 하였다. 생리대 관련 모든 유해화학물질 검출시험과 역학조사를 거친 후 생리대 안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리대를 포함해 여성위생용품전반의 안전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관련 유해물질 등을 모두 조사하라.

 

2.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5.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국감을 진행하라.

 

2017년 9월 28일

 

여성환경연대

목, 2017/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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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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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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