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논평, 최근 한반도 사태 집중 분석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진영논리.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은 끝내고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는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 임기 첫 국감인 만큼 의원별로 의욕은 넘쳤으나 잇따라 드러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악 국감이라는 딱지가 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감 내내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됐을 뿐,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
21대 첫 국감은 임기 중반을 넘어 마무리로 향해가는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파탄, K-방역, 의대 국시거부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 많은 의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정부여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연루 등의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펀드 여권 투자 리스트 폭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반말·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중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환로위로 자리를 옮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임마저 저버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펭수를, 전주혜 의원은 이근 대위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며 국감을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인기인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경제분야 국정감사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머지 분야의 이슈를 덮어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농지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등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고, 일부 언급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질타수준에 머물렀다. 재벌개혁 의제는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개입, 삼성의 기술탈취, 공익법인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돋보였으나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기업주도형캐피탈(CVC)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며 규제완화에 주력하기도 했다.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도 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미흡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정부 부동산통계의 문제분석,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LH 택지 매각실태 분석·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및 전매 실태 분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등 일부 유의미한 자료가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매우 회의적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하반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의대생 국시허용 문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 제시 없는 원론 수준의 문제제기와 여당의 정부정책의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됐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여당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절차상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으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홍보하는 듯한 여당 의원의 발언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더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감과 상임위 활동은 별개가 될 수 없으며, 국감을 통해 발견된 정책 실패는 상시적인 문제제기와 입법활동으로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현행 국감 진행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의 국감으로는 그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국감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매년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우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국회는 21대 국회 첫 국감의 실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입법국회와 예산국회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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