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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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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1:04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표일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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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수, 201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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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은 스스로 인권보장이라는 법률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민법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대만 사법원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환영하며, 같은 날 내려진 정반대의 판결에 더욱 큰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법원의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5/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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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벌써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 유화 제스처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마침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 온 중국 단둥은행을 전격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옥죄고 있었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일이 이듬해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발사일로 삼은 것도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김정은은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미국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향상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 도시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 수준의 궤적으로 보였다고 발표했다. 설사 “화성-14형”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맞더라도, 대개 미사일 성능이 입증되려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와 개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관료의 행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들, 제국주의적 경쟁과 압박 속에 그런 핵무장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문제의 더 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물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경쟁 상대국을 겨냥한 조처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한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가 오늘날 핵무기 10~2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를 보유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5~10년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테니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그 예측을 20여 년 만에 실현되게 했다.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인 셈이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현 상황에서 타깃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추고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대북공조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은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협력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5일
노동자연대

수, 2017/07/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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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목, 2016/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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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백만 명(전체 인구 2천7백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했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들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입국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처는 예멘 난민들이 보호 국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난민들의 입국을 억제하고 난민 보호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악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위선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적 혐오 세력들이 ‘성범죄’, ‘테러 위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슬람 혐오와 난민 반대를 퍼뜨리며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조직 등 조직적으로 난민 거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 추방 선동을 하는 데 맞서야 한다.

그러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은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을 모두 따듯한 연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각종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다.

법무부는 즉각 예멘 난민들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보금자리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17일
노동자연대

일, 2018/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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