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 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8월26일)
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_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날짜 : 2017. 1. 11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공동발의 여러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_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공동발의 의원 대표발언_국회의원 권미혁(보건복지위원)/ 박광온(기획재정위원)/ 이원욱(국토교통위원)
3. 주요 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붙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8
빈곤아동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 NPO법인 아스이크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정과 빈곤아동학습지원사업의 제도화
일본인들은 흔히 2008년을 ‘빈곤 아동 원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는 물론 시민활동가,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 시민의 문제 제기로 빈곤아동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여론이 형성됐으며, 지원 활동이 폭넓게 이뤄졌다. 2013년에는 47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빈곤대책법’이 제정돼 ‘어린이식당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제도화됐다. 또한 같은 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도 제정돼 2015년부터 흔히 ‘무료공부방’이라고 불리는 ‘빈곤아동의방과후학습지원사업’이 제도화됐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목적은 빈곤세대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빈곤세대가 생활보호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일본정부 안전망 기초는 ‘생활보호제도’였으나, 이는 빈곤의 포착률이 매우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생활보호수급자는 약 220만 명, 수급세대는 약 160만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약 16%다. 832만 세대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생활보호수급자는 이들 빈곤세대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빈곤세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했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에 ‘자녀학습지원사업’이 임의사업으로나마 들어가면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방과 후 무료공부방’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녀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치단체도 대폭 늘어나 ‘방과 후 무료공부방’이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방과 후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세대 자녀의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빈곤의 세습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사무소가 있는 전국의 901개 자치단체 중, 2015년에는 전국 300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4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자치단체의 약 60%가 지역의 NPO 등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쓰나미가 휩쓴 페허에서 탄생한 NPO법인 아스이크
일본 동북지방의 중심지 센다이 시의 ‘생활곤궁자자녀학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NPO법인 아스이크’다. ‘빈곤아동의 방과 후 무료학습’이란 면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다. ‘아스이크’라는 단체명은 내일(아스-明日)과 가다(이크-行く)의 합성어다. 쓰나미로 집과 학교를 잃고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배움을 계속해 복구 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표 오하시 유스케(大橋雄介、36세) 씨가 아스이크를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센다이・미야기NPO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쯤 됐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로 연안지역의 많은 학교가 붕괴됐으며, 그나마 남은 학교도 몇십만 명에 이르는 피난자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학교 운영이 언제 재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피난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구가 지연돼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몸이 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3일, 4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센다이 시내의 피난소를 돌기 시작했다. 설득 끝에 일주일 뒤 와카바야 시 지구 피난소 로비에서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피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호자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처음에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한 순간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끝났을 때는 다시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용기를 얻은 그는 센다이 시내 대학을 돌면서 자원봉사자(교사)를 모았다. 그리고 이들 대학생을 피난소에 파견했다. 많은 대학생이 재해 지역으로 달려왔고, 기업이나 입시학원 등에서 교재•학습지도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 덕분에 교실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3개월 동안 4개 지역에서 9개의 피난소를 돌며 56회의 수업을 실시해, 연 인원 444명의 아이들과, 308명의 자원봉사자(교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가설주택이 건설되고 재해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3개월에 걸친 피난소 수업은 가설주택으로 장소를 바꿔 ‘재해아동을 위한 방과 후 무료공부방’으로 정착했다. 대학생들은 매주 센다이 시내 가설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공부가 뒤쳐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재해아동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친절한 교사이자 믿음을 주는 형과 누나가 되어 갔다. 약 4년 6개월 동안 6개 단지에서 총 954회의 수업이 진행됐고, 연 인원 5,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교사)와 6,400여 명의 재해아동이 함께 했다.
입주자들의 퇴거로 인해, 2015년 9월 30일 미나미 코이즈미 주택 단지 수업을 끝으로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4년 동안 참가한 중2의 한 학생은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고, 그 어머니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신문 2015년 10월 1일 기사)
재해복구 활동으로 빈곤아동 문제에 눈을 뜨다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끝났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위한 아스이크의 활동은 계속됐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빈곤과 빈곤의 연쇄라는 문제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오하시 대표는 빈곤아동의 문제가 재해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 피폐해진 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빈곤가정,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낙오되고 버려지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빈곤가정은 다른 가정이 자력으로 피난소를 나가는 것을 보며 가장 오랫동안 피난소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편견과 차별로 더 고립됐고 등교하지 않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오하시 대표는 재해지에서의 치유조사를 토대로 ‘3・11 재해아동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아스이크는 센다이 시와 협력하여 재해아동을 위한 수업 체계를 ‘저소득세대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사업’으로 재편해 갔다. 센다이 시내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가정의 중학생 약 2,500명이 대상이다. 생활궁핍자 세대 중에서도 꽤 좁혀진 숫자다. 실은 가설주택 수업을 실시 중이던 2014년 6월에 아오바구에서 공부방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가설주택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었기에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아스이크 본부의 사업총괄자 1명, 학습지원 코디네이터 2명, 교실당 1~2명의 서브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교사)들과 한 팀이 되어 각각의 교실을 운영한다. 물론 수업의 주체는 자원봉사자(교사)다. 아스이크 스텝의 역할은 누가 가르쳐도 문제가 없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연수를 기획하며, 의견을 조정하여 학습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미야기 생활협동조합 등 지역단체의 집회장 등을 빌려 공부방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평소 이들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20개 지역에서 20개의 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주2회 실시된다. 물론 수업료는 무료다. 아이들의 교재와 간식까지 지역의 사설학원과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 준비해준다. 190여 명의 교사들은 교통비만 지급받으며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로 빈곤의 고리를 끊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에서 ‘쓰라라’라는 인터넷 교재를 사용해 학습지도 중이다. 찾아오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제각각이다. 이에 교사들은 수업에서 개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교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고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참가학생의 8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스이크는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등의 ‘체험학습’을 중시한다. 사회적관계를 맺기 어려운 빈곤아동에게 지역의 다양한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성인들과 만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담’ 또한 중요한 과제다. ‘빈곤’이란 말 속에는 돈, 진학,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돌봄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스이크는 지역의 생협, 취업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소셜워커(Social Worker)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이들 아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과 함께 독립사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주 5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제 학교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4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빈곤가정의 아이들이라 규정된 수업료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된다. 아스이크 식구들은 이 아이들의 수업료를 모금하기 위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학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지도를 계기로 사람들과의 연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립심을 키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아동을 대하는 오하시 대표의 말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모임도 본행사 전, “탄핵 버스킹(Busking)”이란 이름으로 민변 사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민변 회원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안내]
| 주제 | 내용 | |
| 오프닝 | ||
| 주제1 | 버스킹 1 | 최순실 재판, 무엇이 쟁점인가? / 윤복남 변호사 |
| 주제2 | 버스킹 2 |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나? / 김도희 변호사 |
| 주제3 | 버스킹 3 | 박근혜 탄핵, 어디까지 왔나? / 이재화 변호사 |
| 주제 3 정리 및 엔딩 | ||
민변 주최로 진행되는 사전행사인 만큼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강추위도 녹일 수 있는 즐겁고 풍성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연대, 노동, 미군문제, 민생경제,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 여성,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 모집단위 | 우대조건 | 활동내용 | 모집인원 |
| 공익인권
변론센터 |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2 |
| 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
1 |
| 국제팀 |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
1 |
| 출판소통팀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 1 |
□ 활동기간
○ 2017년 3월 초 ~ 2017년 7월 말(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5일(수)~2월 14일(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6일(목) /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21일(화)~2월 22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4일(금) / ※개별통지
○ 17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1일(수)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7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7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jzuj2m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서는 2017. 3. 3.(금) – 4. 1.(토)까지 신입변호사들(로스쿨 6기, 연수원 46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jzuj2m(
4.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위원회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감사합니다.
————————————————————————————————
※ 첨부자료 :
1.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2.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회원 강북 월례회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도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백승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촛불집회 사회를 도맡아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등 여러 분들을 게스트로 모십니다.
광장에서 외치셨던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으시고 3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벙커1으로 와주시어,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함께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4.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10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최보희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3. 당사자 대표발언 – 황길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양명자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조합원 – 차선화 집걱정없는세상 운영위원 4.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진행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 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