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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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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20:22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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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실력행사하는 유치원에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강력 대응 –
– 국회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유치원 개혁 대책을 논의하였고, 교육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하라.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라.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도입하지 못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를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 현재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 폐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에게 하고 있다.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라. 박용진 3법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유치원의 전면 개혁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실련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타협 없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화, 2018/10/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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