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지역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20:22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 붙임1: 질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8/778/001/5bf1... style="width:554px;height:761px;" />



  • 아래 표는 18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도지사 등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기관 별로 구분하여 위원의 이름, 성별, 주요 이력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정리함. 




  •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한편,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한 전공⋅학과의 교수는 ‘교수(경)’으로 표기하여 다른 전공⋅학과의 교수와 구분함.




  • 18개 위원회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기 어려움(2021.07.19. 현재). 




  • 한편, 6/17 보도자료 이후 추가로 확인된 이력 등을 반영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중 허경미, 김상운에 대해 주요 이력을 교수(경)에서 경찰 출신으로 수정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_BALC42yqenWrn_dYtCPLeW-7MIxZlXpo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2:48
1
0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청원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 1일 오후)이며,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후 관련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전등록자와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q-UG3JrkJgqqL9KKr_QiFQyVg7u4...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개요>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9.1. (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청원취지발언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청원세부내용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PPEBE6qiUmhYEQXaZjy2JLlDyQNwsCGF3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2:40
0
0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목, 2021/09/02- 22:44
0
0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4:50
4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1:00
1
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2
0
뉴욕타임스, 삼성그룹 후계자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사장,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처 실패 머리 숙여 사죄 -응급실 개선과 병원 전반에 대한 혁신 약속뉴욕타임스는 23일 삼성그룹 후계자가 메르스 발생에 있어 삼성병원의 대처 실패에 대해 TV로 방영된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발발의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병원의 소유주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
수, 2015/06/24- 13:35
230
0
FP, 신 평양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김정은 공항 시찰 보도 –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계획 – 북한, 신공항과 평양을 잇는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신공항의 화려한 카페, 식당 및 면세점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7월 1일 개장을 앞둔 평양 ...
월, 2015/06/29- 22:30
295
0
FP,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이 메르스 대처 실패의 주된 요인 – 비용절감 추구하는 한국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메르스 확산에 기여해 – 박 대통령의 개입도 정부의 주도도 없는 리더십 부재가 메르스 대처 실패의 더 큰 요인 – 박 대통령의 결단력 부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려 자아낼 수도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
화, 2015/06/30- 11:59
314
0
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208
0
CNN, 유례없는 가뭄으로 북한에 기근 초래할 전망-국제 사회 북한 가뭄 지원 및 협력 의사 전해 -대규모 구제 노력 없으면 아사 상태 올 수도CNN이 북한의 유례 없는 가뭄에 주목하고 있다. CNN은 26일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말은 인용하여 지금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기근에 이어 또다시 “북한에 곧 다가올 인류 참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판무관 제이드 ...
수, 2015/07/01- 23:56
189
0
글렌데일 뉴스프레스, 한국 대학생들 위안부 문제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미국 횡단– 횡단에 앞서 글레데일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추모식 가져– “이 할머니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세상에 말하고 싶다”–  재미 일본 사회,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 압력 행사글렌데일 뉴스프레스는 26일 한국에서 온 두 대학생이 위안부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미국 횡단을 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들 대학생이 제2차 ...
목, 2015/07/02- 12:15
212
0
AFP, 한국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대인지뢰 피해 보도– 한국정부, 4월부터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및 재정지원 지급 시작– 피해 주민들, 그동안 정부에 피해 보상 요구도 못해야후 뉴스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나마 남-북 분단 65년이 지난 올해 4월부터 휴전선 접경지역 마을에서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생활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AF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AFP 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휴전선 ...
목, 2015/07/02- 04:00
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