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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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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7:4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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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6월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7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서울지부 학비연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경기지부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집회, 29일 서울,경남,광주등 일부지역 파업 등을 진행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조합원 총상경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본대회에 결합한다. 이후 7월 7일 제주지부 파업과 7월 중하순 2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병원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대병원의 원하청 공동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대병원의 집중집회, 경북대병원의 투쟁승리 집중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6.30총파업, 안전한 병원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전 사업장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오는 30일 오전 12시에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 한 후 6.30 총파업에 나선다.

 

 

-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

 

 

서경지부는 지난 16일 이화여대에서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고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돌입을 선포한 후 분회별 원청 대응 투쟁을 벌였다. 이어, 26일부터 총파업 전날인 오늘까지 진행 된 ‘현장 투쟁 주간’에 각 분회들은 매일 선전전과 약식집회, 피켓팅, 학내 행진 등을 진행 해왔다. 투쟁 주간에 이화여대분회는 반빈곤연대활동 대학생실천단과 간담회를, 연세대분회는 만원공동행동과 함께 선전전을 하는 등 지부 조합원의 투쟁에 학생과 시민단체가 연대해왔다. 총파업 당일인 30일 오후 1시에는 16개 사업장 모두 각 현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업 100일을 넘긴 공항항만운송본부유센지부도 6.30 총파업에 결합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위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휴가, 비번 등으로 총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목, 2017/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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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3일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 서울·제주지부의 파업투쟁이 승리했다. 교육공무직 서울지부는 711,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714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가 체결됐다.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3%인상, 정기상여금 년 50~55만원(신설), 명절휴가비 년 70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등이다. 서울과 제주지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합의다.

 

지난 41일 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및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호봉제 도입 및 처우개선 현원 고용보장 무기계약 전환 강제전보-직종통합 중단이 주요 요구다. 경남, 부산, 강원지역에서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전국 공동의 처우개선안을 외면했다.

 

서울지부는 614일부터 총 28일간 철야노숙농성, 623~24일 이틀간 2차 총파업을 단행했다. 제주지부는 천막농성 25, 100여명의 릴레이단식 18, 623~24일 이틀간 총파업을 전개했다.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투쟁 중간에 기본급 소급적용하지 않는 제주교육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투쟁을 접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갔다. 기본급 소급적용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다. 7/20~22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현재 직종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종협약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분과별 순환투쟁을 전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을 수용했다. 서울지부는 직종협약 교섭 완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할 방침이다


월, 2016/07/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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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합법파업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를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71차 출석을 시작으로 3차 출석을 2713시로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경찰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만을 믿고 위원장이 출두사실을 알렸다.   

또한 위원장의 결단은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현재 조성된 교착상태를 풀고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 출두해 철도노동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불법 주장을 원천봉쇄 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영훈 위원장은 우순실공화국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파업이면서 파업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 여부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했느냐(전격성)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상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확인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질의에서도 확인하는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법파업 임이 입증 된 사실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월, 2016/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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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6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KNL물류와 동양시멘트의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2014611, 빙그레의 자회사인 KNL물류 주식회사(이하 ‘KNL 물류’)와 그 하청업체(이천물류)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23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두성기업 및 동일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불공정한 하청과 재하청에 대해 위장도급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 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해고자가 6개월이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경래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오늘이 해고 500일이다. 8개월간의 불법파견 투쟁으로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판정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인 1시간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01명이 해고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법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장은 “88년 빙그레 입사했지만, 99IMF때 물류 부문만 아웃소싱되면서 KNL물류 직원이 되었다. 또다시 소사장제로 일방 변경해 10년간 운영됐다.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가족을 생각해 버텼다, 하지만 “2014년 완전 도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우리는 도급사장은 못한다고 반대했다. 그리고 325일 해고를 당했다. 지난 6개월간 진짜 사장이 누군지 가리는 법적 투쟁이 있었고 KNL물류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큰 문제는 노동부라며, “노동부 스스로가 위장도급의 판정을 내렸으나,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놓고도 그 실직적인 이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노동부가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행강제 규정하나 없는 노동법,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08/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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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화, 2016/1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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