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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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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7:4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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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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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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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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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옥외 노동자 혹한기 노동시간 제한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지난주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매일 최저기온을 갱신한 기록적인 맹추위와 싸워야 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혹한기훈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요즘 같은 추위에는 혹한기훈련도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필자가 사는 서울의 최저기온도 섭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로 정점을 찍었다.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다.

 



#1.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에서 수하물작업을 하던 이기하님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쓰러져 돌아가셨다. 부검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이날 인천의 온도는 –10.2℃, 체감온도는 –16.5℃. 그러나 이건 도심온도다. 인천공항의 황량한 활주로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종일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은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 없고, 한겨울 눈보라와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공항에는 하루 12시간(심하게는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시간 중 몸을 녹이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실 대기실조차도 없다.

 

 

 
 

#2. 매일 새벽 청소차량에 매달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있다.(지역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출근하기도 한다) 겨울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찬 쓰레기는 물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얼어붙어서 쏟아낼 수가 없다. 통을 비우기 위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뒤집어 놓고 두드리고 온힘을 다 쥐어짜본다. 손은 어설피 얼은 음식물 국물에 젖어 이미 얼어버렸다. 손가락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추위는 더 혹독함을 알기에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도 시민들 출근시간 이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업무 중 하나라고 강요받아왔다. 청소노동의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만 눈에 띈다.

 

 

 


#3. 오전 6시 반 출근길에 올라 7시 반 전에 우체국에 도착한다. 오늘 배달해야 할 등기, 소포, 일반 우편 등을 구분하고 9시 전에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우체국을 출발한다. 매일 배달하는 내 지역구 운전은 62킬로미터.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핫펙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체감온도 -20℃에서 핫팩은 맥을 못춘다. 양발 2켤레를 겹쳐 신어야 하는 겨울전용신발은 평상시 크기보다 한 치수 크게 신지만 소용이 없다. 곱은 손과 발을 녹이도록 쉬어갈 곳도 없다.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은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4~5시가 되면 찬물이 돼있다. 빙판길이라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계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토요일도 역시 특근이다.

 

 

 

 

 

#4. 1월 26일. 4일 연짱 그늘에서 일했더니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도 일이 있을 때 해야 한다.

1월 17일. 인력시장을 두 곳이나 돌아다녔지만 끝내 일을 못 나갔다. 겨울이라 일이 없기도 하지만, 서울시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각단계라고) 먼지 나는 노동을 중지시겼다는... 그래서 오다가 없단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만... [건설노동자 A씨 페이스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서 일정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 지난여름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튀김요리를 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WBGT를 측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모르거나, 노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현장의 노동자는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다.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한랭작업장소를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등의 내부로 정하고 있다) 지난주 같은 한파가 올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장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건설노동자 A씨가 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체를 거부당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일용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화, 2018/0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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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재벌 완전퇴진! 노조 노동절 사전대회 대한항공서 열려

 

|| 대한항공 등 갑질재벌이 저지른 불법갑질 행태 규탄, 총수일가의 경영권박탈과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사태 등 연이은 재벌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노동절 사전대회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벌체제 청산 결의대회’를 대한항공 소공동 사옥앞에서 진행했다.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욕설 언론폭로 이후, 그 동안 오너일가의 불법행위, 갑질행태 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조양호회장이 조현민 조현아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대한항공 내부와 국민적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오너 일가 전체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 박배일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조씨 일가의 행동 속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오늘의 재벌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갑질을 일삼는 재벌을 청산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한항공 바로잡는 운동에 앞장서자고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우리 안에 차별에 저항하자. 나는 현재 피해자로 남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남지 않아야 한다”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수천건의 갑질 사례를 보고 듣고 확인했다. 과거에 있던일이 오늘도 반복되고있다. 이 사안이 앞으로도 없을거라고 말 못한다. 사건 사고 갑질경영 없애야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근로기준법을 바꿔 항공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범죄 갑질 오너일가의 완전퇴진을 요구하는 물컵 투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노동절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이동했다.

 

 

 


수, 2018/05/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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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선언 1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목소리

 

|| 인천공항지역지부 기자회견 열어 정부, 공항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월 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대통령 방문 1주년인 2017년 5월 12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과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요구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선도한다던 인천공항에 대해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전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 진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라고 했다. 공사에는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보이고 있는 논의 태도 문제와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지,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설명하고 공항공사의 전향적 태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52시간 노동시간 법 개정, 산업안전 관련 인천공항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문제, 시급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형식적 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대화’가 되어야 하고, 인천공항에 산적한 인력 충원, 노동안전 문제 등 시설주이며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임 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193,000원의 기금을 비정규연대기금으로 출연했다.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이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을 직접 출연한 의미가 있다하겠다. 이로써 비정규연대기금 9억3천을 넘어섰고 당초 목표액인 10억원에 다가서고 있다. 현황확인


수, 2018/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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