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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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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1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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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지난 25일 안양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재 보상을 두고 유족과 사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측은 ‘사망자가 근무중이었기에 산재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사망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1530

목, 2016/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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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여연대에는 각 센터별로 할 수 있는 자원활동이 나눠져 있고, 재택으로 영어번역을 하거나, 주말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자원활동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정기모집 기간 
 
•1차 2/10(수)~21일(일) 
오리엔테이션 2/24(수) / 활동 3월부터 시작

•2차 5/11(수)~22일(일) 
오리엔테이션 5/25(수) / 활동 6월부터 시작
 
•3차 8/10(수)~21일(일) 
오리엔테이션 8/24(수) / 활동 9월부터 시작
 
•4차 11/09(수)~20일(일) 
오리엔테이션 11/23(수) / 활동 12월부터 시작 
 
정기 자원활동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모집 기간 외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원활동업무에 배치됩니다. 
 
 
신청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연락 -> 오리엔테이션 -> 상담 -> 각 팀에 배치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자원활동 신청은 이메일로는 받지 않습니다
 
 
 
자원활동 신청하시기 전, 참여연대 각 팀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고해 주세요. 
 
 
운영팀 참여연대 살림살이/재정/인사/상근활동가교육 등 
시민참여팀 회원행사/회원모임/회원관리/회원교육/자원활동, 인턴, 펠로우 등 교육 
정책홍보팀 홈페이지 관리/ 웹자보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참여연대 사업 및 시민운동 홍보
월간『참여사회』 제작 전반 참여/편집, 교정, 교열/사진 촬영/일러스트/모니터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시민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함께 공부하고 성찰 
의정감시센터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 
사법감시센터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
행정감시센터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공익제보자 보호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
공익법센터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
민생희망본부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
사회복지위원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고, 복지공공성 강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 복지국가 만들기
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 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
시민경제위원회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독과점․담합감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 활동
조세재정개혁센터 국가재정 감시, 과세인프라 개선, 조세형평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 축소, 평화 문화 확산 등 한반도와 국제평화 구축 활동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자원활동 참여방법 및 과정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분기별(총 4회)로 필요한 자원활동 업무를 파악하여, 정기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신청한 자원활동 업무도 있고, 단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모집은 참여연대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자원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자원활동가는 자원활동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팀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02-723-4251)로 연락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Q 자원활동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A 먼저 가능한 자원활동 시간대를 남겨놓으시고, 이후 배치된 팀과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재능에 따라 자원활동이 가능한가요? 
  A 디자인, 촬영, 외국어 등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휘하여 자원활동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타 문의에 적어주시면 그것과 맞는 자원활동 업무가 있으면 연락드립니다. 
 
  Q 주말에만 자원활동이 가능한가요? 

  A 주말에 캠페인, 행사 등이 있을 때 자원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겨놓은 연락처와 이메일로 필요할 때 알려드립니다.  

수, 2016/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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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화, 201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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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

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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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산재 승인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아 (시사위크)

이정미 의원이 먼저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8년 이후 추가로 사망한 노동자도 38명이나 된다.

산재 실태는 더 심각하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들은 330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 자체는 1%가 안 된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비상식적 탄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1

화, 2016/08/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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