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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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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9:00
[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과거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으로 서울을 포장하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디자인 포장지 이면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시민의 시선이 아니라 관광객의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인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인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했던 것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여전히 한강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항을 만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 말이다. 그 계획에 따라 여의도에는 요트마리나 선착장이 만들어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빛둥둥섬도 지어졌다. 한강의 주요 다리 위에 조성된 까페들은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한강의 여의도, 반포, 여의도, 양화지구는 대리석 바탁으로 바뀌고 분수대가 조성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한강자연성회복' 선언 후 진행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내용이었다.

어제 서울시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의 맥락을 정확하게 잇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왔던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조차 하다. 이를테면 신곡 수중보 문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녹조의 해결책으로 신곡수중보의 해체를 검토했다. 현재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일정정도 수량을 유지해왔던 것은 노골적으로 말해, 유람선 때문이었고 보기 좋은 한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곡수중보를 해체할 경우 현재 보다 물의 흐름은 빨라 질 것이고 수량 역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이 퇴적하는 모양대로 모래밭이 생길 것이고 죽어버린 한강의 식생도 되돌아 올 것이다. 독일의 이제르 강 회복이 그랬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나온 여의도 인공선착장 계획을 보자. 유속이 빨라지고 수량이 줄어든다면 가능하지 않는 계획이다. 

게다가 한강으로의 접근로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 데크 역시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다. 지금도 많은 보행고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바로 박원순 시장도 말하고 있는 접근권 강화라는 명분이 컷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보행데크는, 게다가 여의도에 민간개발로 조성하게될 선착장에 연결된다. 이것은 보행권보다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아 망한 세빛둥둥섬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편적인 보행권을 보장한다면 아예 한강 고수부지 내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이 좋다. 

특히 한강 남북으로 연결한다는 녹지축 계획은 정말 어이없다. 바람길, 물길을 연장한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 자연성회복의 핵심 골자였고, 이 계획에 따라 남산길을 가로막는 용산 해방촌은 철거 지역이 될 뻔했고, 마포 용강동에 있던 시민아파트는 주민 한명의 자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다. 게다가 한강을 '공적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한강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오세훈 시장의 압구정 개발계획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장 우선추진과제라 내놓은 계획들을 보면 한강생태복원보다는 관광지 개발조감도처럼 보일 뿐이다. 여의도 권에 집중되어 있는 선착장, 보행교, 테라스, 수륙양용버스 등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엉뚱한 문화사업으로 포장된 문화편익시설, 전통문화축제, 이색 달리기 대회 등도 보인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동안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노력해왔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인지 한심할 지경이다. 자연성의 회복이란 자연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는 등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나무심고 잔디깐다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안하지만 인공적인 조경과 자연은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겠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 고수부지 한 곳에 2~300억원의 돈을 쓰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호텔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강생태복원'을 주요한 공약으로 걸었던 서울시장을 냈었다. 이후, 한강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물길 복원과 기존 이용 중심의 한강 수변공간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설치물의 철거를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에 맞서서는 한강운하반대서울연대를 함께 구성해 활동했고 억울한 세입자의 죽음을 부른 마포 용강시민아파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워왔다. 이 모든 기억은, 서울보다 오래된 한강을 4년짜리 서울시장이 어쩌겠다는 무모함에 맞서는 것이었다고 자평한다.

오늘은 그 대상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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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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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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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는 구글, 페이스북, MS에게 ‘뉴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언론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대폭 확장시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다. 

우선 ‘뉴스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인터넷 생태계에 반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위치, 즉 URL 또는 IP주소를 배열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할 이유가 없다. 맛집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줄 때마다 맛집에 돈을 내야 하는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무료로 널리 퍼뜨려지길 원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저작물의 사용이라 칭하고 유료화한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블로그에 자신이 좋아하는 언론기사 링크를 거는 행위도 위축될 것이다.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핵심은 HTTP기반의 월드와이드웹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많은 단말에 분산보관하고 각 정보가 보관된 단말위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좋은 정보의 보관위치를 널리 알려줄 때마다 정보보관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월드와이드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물론 김영식 의원의 법안은 모든 링크걸기를 유료화하지는 않는다. (1)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이하, “추천”)의 대상물 그 중에서도 (2) 언론기사에 대해서 링크하는 행위만을 유료화한다. 그러나 검색이나 추천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은 정보의 바다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주고 추천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 준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육안으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 또 정보제공자 측면에서도 무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양의 광고를 띄우는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검색과 추천은 이용자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를 유료화하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이유인 평등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 모든 저작물에 대한 링크걸기는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언론기사에 대해서만 링크걸기를 유료화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페이지의 URL들을 배열하는 것은 무료고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의 URL을 배열하는 것은 유료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보다 보호가치가 높다면 그 이유는, 언론이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가장 조직적인 행사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수용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언론기사에 대한 링크걸기가 유료화된다면 그 비용이 언론수용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스스로 URL에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결국 영화를 보려는 관객과 달리,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가 선거후보자에 대해 알고자 언론기사 검색을 할 때 이런 비용과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 법안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차등대우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U가 2019년 언론진흥을 위해 통과시킨 저작권지침 제15조도 처음엔 인권단체들에 의해 ‘링크세’라고 비난받다가 결국 링크나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 법안은 이런 예외없이 모든 ‘매개’ 행위에 적용되는 진정한 ‘링크세’이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언론 생태계도 훼손할 것이다. 플랫폼이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별 사용료 협상을 거친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검색 및 추천에 포함되는 방식만 강제되고 나머지 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일반검색 및 알고리즘추천의 방식이 금지된다면, 실제로 수천개 되는 언론사와 모두 협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결국 중견급 이상의 언론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군소언론사는 더욱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언론사와의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더라도 거래비용 때문에 검색이나 추천서비스에서 아예 제외될 위험이 있다. 과거에는 수많은 군소매체들이 콘텐츠를 이용자나 플랫폼에 판매하지는 못해도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의 결과 또는 ‘뉴스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 

또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거의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제휴’ 즉 이미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호주처럼 특정 플랫폼들을 통한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추천을 통한 소비가 압도적이어서 경쟁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공익적 필요도 없이, 군소매체들이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서 바이럴해질 권리, 대중이 군소매체들의 무명 콘텐츠를 우연히 발굴할 기회만 사라질 위험이 큰 것이다. 

콘텐츠에 링크를 걸 자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기능이며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표현의 자유의 조건이다. 적용 분야를 어떻게 좁히든 링크를 거는 행위를 유료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하며 도리어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뉴스링크 유료화법에 반대하며 본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1/05/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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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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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및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의2~9),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일정한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할시 과태료, 발행정지, 등록취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 안 제22조, 안 제39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행정기관의 언론 유통 시장 개입은 언론의 자유 침해

본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 3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6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되는 기구로써, 법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구성에 대한 정파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행정기관이 언론 유통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 외압 행사의 제도화,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언론 검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는 정부가 반정부적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이라 할 것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포섭시켜 규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배열은 일종의 편집권의 행사로 보호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행정기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서비스 정책 및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기사 배열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직접 수범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에 대하여도 반정부적인 내용의 뉴스는 기사 노출이나 배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부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반민주적인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큼.

3.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규정 –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안 제10조의5에 따르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권한은 ‘1.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정요구, 2.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 배열 기준에 관한 시정요구, 3.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요구 또는 검증, 4.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5.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등이 있음.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위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출, 출석, 답변 요청에 응할 의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나 발행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안 제22조, 안 제39조).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권한인 ‘시정요구’의 효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공개할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즉, 시정요구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시정요구나 알고리즘 공개 요구 등을 거부처리하고 거부처리 결과만을 공개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4호, 5호의 업무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6호에서는 타 법령에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규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권한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함.

한편, 본 법안의 본문에서는 위원회의 시정요구나 검증의 기준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에서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명시한 것으로 볼 때, ‘공정성’, ‘편향 유무’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판단자의 정치적 주관,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검증 및 시정요구를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혹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음. 또한 사회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불신, 정쟁 수단화, 국민 여론 분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큼. 

4. ‘공정성’을 이유로 한 기사 배열 등 규제의 부당성 

언론의 ‘공정성’이란 공익은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강제적 규제를 통해 추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다른 편향 시비와 부작용만 낳게 될 위험이 높음. 예를 들면 편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똑같은 비중으로 배열하도록 하거나,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 등이 제시되는바, 이러한 기계적 공정성의 강제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진정한 공정성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언론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하도록 강제하는 부당한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한편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콘텐츠 배열 등에 국가의 관리,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규제는 ‘언론’ 규제를 넘어 ‘방송’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방송’은  한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할 특허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점, 일방향적 침투성을 가진 매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공적 책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한 엄격한 규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매체 특성이 없는 시공간적 무한성과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매체이자, 근본적으로 모든 개인이 공적 간섭을 받지 않고 상호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시스템으로써, 이에 대하여 방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 및 매체 특성을 무시하는  과잉규제로 평가됨.  

금, 2021/05/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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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1항),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하며(안 제10조제3항),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0조제4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한은 뉴스(표현물)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에 기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규제임.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됨.

헌법상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여야 함.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음.”이라고 설시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본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언론사에 편향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편향’, ‘불공정’과 같은 해악은 막연하게 추측, 주장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상대적,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임. 따라서 이러한 해악이 존재하는지부터, 현재의 인터넷뉴스서비스(본 개정안이 특히 제한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추천 서비스)가 이러한 해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개연성, 본 개정안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한하여도 이러한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차 불분명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음.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각종 기준에 따라 기사의 제공,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 제4항 부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개정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공, 매개 여부와 거부권 행사시 법적인 당·부당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공급자인 언론사 사이의 계약 내용,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라 할 것임. 그러나 본 개정안 부분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제공, 매개 거부권한을 법상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언론사가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하게 유통할 법적 권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나, ‘광고성’도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권한을 사인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이러한 불명확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본 개정안 부분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규정으로 판단됨.

월, 2021/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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