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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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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06

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서린 홋카이도, 아직도 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 이선경

 

 나에게 있어 홋카이도라는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온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겨울 관광지로 좋은 장소 정도의 의미만 있었다.

 

그 홋카이도에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소식도 이번 워크숍 준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홋카이도와 우리 민족의 과거사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던 나에게, 창 밖에 펼쳐진 삿포로의 풍경은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반듯하게 정리된 논과 밭 사이에 빨갛고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농촌 풍경은, 그곳이 그 끔찍한 강제징용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자, 이번 워크숍의 가이드 김영환 선생님이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간단히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반환 운동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유골발굴을 해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들이라고 하였다.

16일  삿포로별원 - 강제징용 간담회

 

버스로 한참을 달려 101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본원사 삿포로 별원 납골당에 들어서니 가장 안쪽 구석에 초라한 유골함 3개가 놓여있었다. 본래 일본의 장례절차에 따르면 한 사람의 유골이 하나의 유골함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삿포로 별원에 101명의 유골이 있으면 총 101개의 유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1997년도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켰던 지자키 공업의 요청에 따라 삿포로 별원은 무연고 유골이라는 이유로 유골을 모두 합골해 버렸고, 그 때문에 현재 3개의 유골함 안에 101명의 유골이 섞여있다고 하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서글픈 상황들이 담담히 다가왔다. 부디 고국으로 돌아가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돌아섰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2003년 유골 발굴 당시 발굴된 유골이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 중 하나가 유골의 발을 감싸고 있던 발싸개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신발이 아닌 천으로 된 발싸개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당시 강제징용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6일  삿포로별원 - 납골당 2

 

반가운 소식은 현재까지 홋카이도에 남아있는 미봉환 유골 150구 중(삿포로 별원과 사루후쓰, 비바이 탄광 등에 흩어져있다고 한다) 120구가 올해 9월 한국으로 봉환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유골봉환은 9. 11.부터 9. 20.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당시 강제징용자들이 끌려왔던 3,500km를 되짚어 서울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유골봉환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행사이므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주최가 되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부와 전혀 관계없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004. 12. 노무현 정부 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유골봉환을 요청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유골봉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유골봉환에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부득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유골봉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유골봉환의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라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많은 자료 앞에서도 끝내, 강제징용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일본 정부는 유골봉환을 비롯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일본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지… 힘이 없어 자국민이 이 혹한의 땅에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일하는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서도 그 유골을 봉환해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일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둘째 여정>

차별은 조선인만의 몫이 아니었다. 홋카이도의 자연인 아이누를 만나다.

 

- 성춘일

 

8월 17일, 홋카이도 이튿날이 밝았다. 워크숍의 설렘과 고단함을 채 풀기도 전에 오타루 외곽, 해안가에 위치한 청어 잡이 박물관에서 둘째 여정을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두어 번 올라가자 오래된 낡은 집 한 채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어 잡이 어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서인지 박물관 내부와 외부에 전시된 물건은 화려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100여년 전 어부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었다. 박물관 옆에는 해안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아담한 뜰이 펼쳐져 있고 바닷바람에 살랑거리는 풀밭 위, 녹슨 크고 작은 닻과 낡은 고기잡이 도구들이 어부들의 고단한 일상을 전하고 있었다.

 

연세가 제법 있어 보이는 부부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표를 사서 신발을 벗고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두터운 가죽장갑과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이 이곳이 겨울왕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남자 성인용 지게, 여자 성인용 지게, 아이들이 메는 지게를 보니 이곳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청어 잡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층에는 당시 주민들의 의상을 걸어 놓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입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아이누족인 가와무라 켄니치(아이누 이름 : 신리츠 에오리)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누민속박물관에 도착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 전통복장 입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박물관은 켄니치씨의 조부가 만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했다가 현재는 켄니치 씨가 이어 받아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을 알리는 민속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누들의 배, 의상, 그릇부터 낚시, 사냥도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를 뜻하는 아이누의 ‘하루코노’라는 단어는 원래 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족의 호칭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녹아 있어 신기했다.

17일  아이누민속박물관 1

 

아이누족은 일본 정부가 금지하기 전까지 연어잡이와 수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점령하더니 홋카이도 전체를 일본 정부의 관할 하에 두면서 아이누족들은 일정한 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들의 생활수단이었던 연어잡이와 수렵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를 다스리기 위해 일본 본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둔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본인에게 일정 면적의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어 유인함). 아이누들이 농사를 지으면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이누 전통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누족들의 호적에는 출생지역(아이누 거주지역)을 별도로 표기한 결과, 아이누 거주 지역 출신들은 공직 진출을 금지당하거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출신 지역 표기제는 없어져 눈에 보이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하다고 한다.

 

아이누 사람들은 몇 년 전 일본정부를 상대로 본래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홋카이도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한다. 수렵민족인 아이누들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자연을 소유한다는 인식이 희박했고, 문자도 없었던 탓에 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한 공부 자체가 없었다. 고도 문명의 발명품인 글자로 표기된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이들의 패배는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억센 모기마저도 정겨워진 숲 속 고겐사에서의 깊은 밤

17일  고겐사2

 

점심을 해결한 후, 북쪽으로 한참을 달려 슈마리나이 댐 부근에 위치한 고겐사에 도착했다. 고겐사는 현재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의 개최 장소이자 홋카이도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겐사가 평화교류와 역사교육의 장소로 변모한 것은 1976년 도노히라 요시히코 씨가 고겐사 본당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 나이, 사망 연원일이 적힌 다량의 위패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위패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승려로 활동하면서 위패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 도중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학습장 내부 각 벽에는 유골 발굴 작업과 유골 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로 희생된 이는 210여명 정도인데 그 중 40여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저녁을 먹기 전 슈마리나이 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간, 일본 최대의 인공호수인 슈마리나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제법 매서웠다. 거대한 댐의 수문이 물길을 가로막고 서 있고 1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탑이 수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탑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 도중 사망한 수백 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 정작 탑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희생자들의 이름 대신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이름과 댐을 건설했던 우류전력 사장 아다치 다다시 이름만이 새겨져 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류전력에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라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위령비 세울 돈 조차 아까웠던 아다치 다다시는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했던 교각의 기둥을 옮겨와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일본 각지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까지 강제로 끌려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위령비 세울 돈조차 아까워했으니 이들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의 참혹함은 이 공사장 집단합숙소의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사람들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장 근처에 있는 집단합숙소를 어항에 들어간 문어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합숙소에 잡혀 들어간 자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타코베야(문어방)’라고 불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타코베야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였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고겐사에서 위패가 발견된 후 위패의 주인인 유골 발굴 작업과 한‧일 교류를 통해 수십년 동안 유골 봉환운동을 했던 오노데라 마사미(小野寺正巳)교수님과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으로부터 슈마리나이 공사 현장의 참혹함은 물론 유골 봉환 운동에서의 에피소드 등 유골 봉환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 이어졌다.

17일  변호단회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고겐사에 도착한 직후부터 슈마리나이 댐, 조선인 유골 매장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신 오노데라 교수님, 일흔 셋의 연세에도 유골봉환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두 분의 모습은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한 잔 한 잔, 비워지는 술잔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도.

 

 

<셋째 여정>

새하얀 메밀밭 한 가운데서 굳은 도약을 외치다.

 

- 이동준

 

고겐사(光顯寺) 조릿대 묘표전시관에서의 숙박.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내려간다는 슈마리나이답게 새벽의 추위가 제법 매서웠다.

 

일본 남자들은 “매일 아침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줘요”라고 청혼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진짜 일본된장국 냄새가 발길을 이끌었다. 모두들 한솥밥을 떠서 둘러앉아 정겹게 식사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고겐사를 떠나면서 우리는 9월 본국 봉환 예정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살피고 위령의 의미를 담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골로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아파왔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편히 잠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달에 돌아오시는 길 또한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18일 아침  유골

 

버스를 달려 슈마리나이(朱鞠內) 호수가에 도착하였다. 동양 최대의 인공호가 보여주는 절경에 감탄사가 나왔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세찬 물살이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을 담은 듯 느껴져서 이내 숙연해졌다.

 

삿포로 시로 이동하는 길에는 광활한 메밀밭이 계속되었다(농업은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백은의 언덕이라 명명된 사진촬영지 및 시마다야란 회사의 계약 농장터에서 단체사진을 남겼다. 새하얗게 펼쳐진 메밀밭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부러운 마음 역시 들었다.

18일  메밀밭2

 

이어서 방문하게 된 곳은 다카도마리의 한 공동묘지였다. 슈마리나이 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후카가와시 다카도마리 공동묘지에는 2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가 묻혀 있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외에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 인근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장 추정지 위로 일반인들의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어 발굴 작업이 어렵다고 하여 몹시 안타까웠다.

 

이어서 이치조지(一乘寺)와 부설 다도시(多度志)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보육원은 이치조지의 주지스님이 서양식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델이었는데, 서양식 종탑과 일본 특유의 견고하고 단정한 목재구조의 건물이 인상적이었고,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하였다. 벽면에는 매해 어린이들의 졸업 작품으로 공동 제작된다는 대형 판화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많이 인상적이었는지 보육원을 떠난 뒤에도 동심을 가득 담은 어린이들 특유의 그림체가 자꾸만 머리에 남았다.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시절엔 하루가 걸려도 당도하지 못하던 길을 이제는 반나절이면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토록 우리의 문명은 그 외관(外觀)이 눈부시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內面)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도 일본도 야만(野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과거로 회기하려 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야만과 대치해야하는 작금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의 송사(訟事)”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대리하면서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거쳐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고 듣고 느껴서 담은만큼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변호단이 “일시적인”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단단히 심신을 다잡고 도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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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과 손풍기의 바람에 의지하며 아동위 소속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회견, 소송구조, 정책 개발, 입법의견서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준비 등 법정 휴정기가 무색할 만큼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아동위가 활동했던 소식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이번 지방선거 때 아동위가 결합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밤 잠 설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시에는)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선거권이 ‘나중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와 중점사업 및 지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법률단 그리고 전체 워크숍을 지난 7월 21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법안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뜻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에서는 SNS에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 활동가 분을 지원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 토론회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아동위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보육 공대위) 라는 연대체에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육공대위에는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동위에서는 소라미 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 멋져요~)

3. 7월 월례회 – 입법의견서


아동위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에 제출할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촉구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위 산하에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회원관리팀, 교육기획팀, 이렇게 총 4개의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이 각 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촉구 법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하느라 방대한 자료를 다 뒤져보느라 다들 눈 아픔이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아동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입법안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최종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법안을 아동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아동 보호서 구금 원칙적 금지의 내용을 담은 3개 주제에 대해 입법촉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 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들이 어디 있을지 눈을 부릅! 뜨고 항상 감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UN CRC NGO

출처: 사단법인 두루

UN CRC 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의미인데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당사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당사국은 차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에는 4번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NGO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국가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NGO 연대보고서는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관련한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NGO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입양연구모임

아동위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영어 능력자들 (완전 어벤저스 급)이 모여 있는 해외입양연구모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지 40여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해외 입양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연구모임 변호사들이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덧불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매 달 3번 째 화요일 저녁에 월례회를 엽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고, 취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위원회입니다. 언제든 아동위에 관심 있으시면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로 연락주세요! 아동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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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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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 한명이 참석한 환경보건위 주최 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다음 산행까지 신입회원 유치에 힘써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산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청계산에는 단풍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기상 단풍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왠지 가을산행만의 낭만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의 두부김치와 빈대떡, 그리고 막걸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옛골부터 시작되는 청계산 코스는 산행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산책이라면 어울릴 듯한 완만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 하는 맛이 가을바람만큼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3시간의 짧은 산행 후 고깃집에서의 뒷풀이는 더욱 길게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둘,.

지난 11월 4일 민변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3개 법률가단체가 함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한창 진행중인입니다.(2015년 11월 11일~12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투표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탈핵 활동을 진행해온 민변 환경보건위는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법률가 선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2014 반핵 아시아 포럼’에도 다녀오는 등 탈핵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 한국사회 탈핵운동의 불길이 더욱 번져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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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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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사이에 6.12 북미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듯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 만큼, 저희 통일위원회도 이에 발맞추고자 열심히 관련 법제 연구도 하고,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성명 및 논평 발표

지난 8. 23.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8. 9. 18. ~ 9. 20.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남북 법제 연구팀

지난 6월 이후 2번의 남북 법제 연구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까지 북한 민법 공부를 마무리 하고, 북남경제협력법·개성공업지구법 등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과 관련한 법령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통일위·미군위 공동주최 특별 강연

통일위·미군위 공동 주최로 2번의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2018. 7. 18. 조성렬 박사를 모시고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2018. 9. 7. 문정인 교수를 모시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통일위·미군위원 뿐 아니라,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8.15 대회 참가

지난 8월에는 8.15.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낮에는 ‘서울시민 통일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에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판매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 민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관람하였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류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통일위원회는 8.15. 대회를 맞아 통일위원회 명의의 단일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깃발을 들고 성큼 다가온 평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8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문걸 소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창덕궁이 보이는 멋진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공동선언 등의 법적 구속력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 공동사업 구상 및 진행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요, 이후 두 차례 회의 끝에 오는 11월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우리 모임과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기타

저희 통일위원회는 종종 번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번개모임으로 평양냉면을 먹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냉면집에 도착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또 요즈음 통일위원회는 현장월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판문점과 DMZ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과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역사적인 장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함께 모여야 할 일과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 대세 기류에 합류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통일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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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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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있었던 4.16 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에 다녀온 이후 인권선언의 진행 경과가 궁금하던 차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님께서 먼저 인권선언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이후 장정훈 님의 진행으로 인권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단 1차 전체회의 때에도 느꼈던 바지만, 인권선언이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인권선언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꼈던 ‘억울함’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부당함’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 특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껴 왔던 분노와 참담함을, 이제는 소리높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인권선언의 출발점임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인권선언문의 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막연히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실정법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선언문들을 참조하면 편하지 않을까’하고만 생각하던 차였는데, 토론 자료에 담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을 보면서 선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단순히 권리에 관한 조항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인권선언의 특수한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정의, 원칙, 권리 목록 등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요원한 채로 남겨져 있을뿐더러,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마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풀뿌리 토론이 모여 만들어낼 인권선언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5/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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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디정위 초청강연! / 2018. 9. 4.

딥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요즘, 디정위에서는 낯섬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줄 전체회원 대상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가?>라는 주제로 이번 초청 강연에는 SNS 등을 통해 낯설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엄태웅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물흐르듯이 설명해주신 엄태웅 연구원 감사합니다! ^^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한 강연회, 향후 기술의 발전 속에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강연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연을 마치고 엄태웅연구원과 함께 단체 샷!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2. 외면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정위는 월례회를 통해 관련하여 발의되고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감시하고, EU의 GDPR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익인권소송도 기획·변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위법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변론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정보 증거능력 관련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디지털증거가 쟁점이 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 이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정위는 3년차를 맞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디정위를 찾아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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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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