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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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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3:14

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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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판결 직후에는 주로 산재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 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서 향후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아의 건강 문제도 노동자의 건강 영역에 해당
첫째, 이 판결은 여성 노동자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노동자 건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 건강의 영역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의 의무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환기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법적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기 일쑤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남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성격과 종류가 다를 때가 많은데,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덜 힘든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선입관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의료의 질 향상과 연결돼… 
셋째, 그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도 의미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의료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기에 그 위험이 저평가되었던 의료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한국에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근거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이는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재생산과 출산의 시야에 가둠으로써, 여성 노동자를 ‘재생산과 출산의 주체’로만 호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수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나 사업주의 ‘가부장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반의 건강할 권리, 삶의 질 향상의 권리 등 주체적 권리의 맥락에서 해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리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정 논란을 견디며 주체적으로 투쟁한 당사자 4인의 의지와 노력이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싸운 노동조합과 여성 단체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월,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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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최 :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

 

법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선전과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2만4천 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식적일 뿐더러,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협하고 협소한 이해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재개될 재판을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관련 재판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소하고, 노동3권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0160711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압받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해결에 즉각 개입해 나서라!

 

모든 노사교섭은 충돌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유일한 무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우리사회가 허락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을 들어 처벌하고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을 형사법상 공갈과 협박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두 명의 노조간부를 구금했고, 13명의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서울 남부지법이 ‘보복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 업무방해’로 판단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의 기준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회개최, 선전 및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조직강화 활동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마다 2만4천명이 산재를 당하고 한 해 오백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산업재해 은폐율이 90%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협박죄 적용의 이유로 삼았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형사처벌의 족쇄를 채우고, 정부와 검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해야 할 산업안전법위반을 고발한 피해자를 협박죄로 잡아가둔 셈이다.

 

법원이 형법상 유죄로 판결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고용보장요구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이 불법으로 지적한 요구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보내면서 하루, 몇 주, 몇 개월 일한 후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이행요구였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채용거부 시정과 채용보장 요구, 지역 건설현장에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요구, 건설사 직접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한 건설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자 노동조합의 의무 활동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건설노조를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계기로 건설사업장 전체에 걸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과 법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피의 법령으로 탄압하던 19세기로 회귀를 부르짖는 형국이다.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노동조합 불법화 의도를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법화, 지침과 훈령을 동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지침 강요를 위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박근혜 정부가 행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어느 한 곳에서도 상식과 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 형식적이나마 들고 있던 노동관계법마저 던져버리고, 형법의 채찍을 들고 1300명에 달하는 경찰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법원과 검찰이 노동기본권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체적인 노동3권의 유린상황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표명과 정책개선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저항과 권리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사회단체는 정부가 탄압으로 파괴한 건설현장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과 연대의 힘을 더해 갈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건설노조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화, 2016/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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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그는 20대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네 개가 잘린 산재노동자였고, 그 후 15년 동안 산재상담을 하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2016년에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15일 영업정지를 당했고, 사장은 폐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장과 기계는 헐값에 또다른 사장에게 넘어가겠죠. 그 사장은 사고가 났던 기계로 다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고작 얼마의 이윤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곳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살아생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재 노동자의 벗으로 헌신했던 남현섭 동지의 마지막 길이 안타깝기만 한 이유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032

화, 2016/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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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금, 2015/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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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화, 2015/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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