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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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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1

'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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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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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박근혜평가1

224박근혜평가1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월, 2016/02/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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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구의날_한국환경회의_서울환경운동연합-e1460095677900 (1)

2016지구의날_한국환경회의_서울환경운동연합-e1460095677900 (1)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이름으로 부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즐거운 행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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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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