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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 개최, 조약의 영향력 확인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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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 개최, 조약의 영향력 확인할 기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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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무기의 무분별한 국가간 이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ATT)이 이번 주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제1회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에는 비준국은 물론 2013년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된 후 이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참여한다. 무기거래조약 마련을 위해 파트너 NGO들과 함께 20년 이상 캠페인을 벌였던 국제앰네스티 역시 참가할 예정이다.

마렉 마친스키(Marek Marczynski) 국제앰네스티 군사안보경찰국장은

“칸쿤 회의는 무기거래조약이 거쳐야 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은 생명을 살리는 무기거래조약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회담이 관료주의에 빠지거나, 무책임한 재래무기 이전으로 초래된 고통을 끝내기 위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규제하겠다는 무기거래조약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중점적으로 촉구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다.

  • 국가가 자국의 무기 수출입 규모와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무기거래조약의 모든 면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것.
  • 무기거래조약의 모든 회담 및 절차에 NGO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침해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무기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국가간 무기거래가 지금까지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기거래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각국의 조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며, 조약의 실제 적용 현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칸쿤 회의의 준비기간 동안 열린 준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무기 수출입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국가는 향후 열릴 무기거래조약 회의에 시민사회의 역할을 대폭 제한하고, 주요 쟁점을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논의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통제하려 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일부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보고해야 할 사항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려 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이전된 무기의 재정적 가치만을 보고하면 될 뿐, 선적 규모, 물품의 수, 소화기와 경화기 등 각 종류별 통계에 대한 핵심적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전된 무기의 최종 목적지와 용도에 대한 세부 사항 역시 비밀에 부쳐져, 불법 거래소 및 허가받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마렉 마친스키 국장은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무기 수출입에 관한 연례보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무기이전을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하며 무기거래조약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 무기이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적인 규제를 만들고자 각국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 끝에 무기거래조약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시행 단계에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국 정부는 세계 무기거래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보고 의무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1990년대 초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파트너 NGO들과 함께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재래무기 및 탄약의 이전을 통제하고자 국제적인 무기거래에 대해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전세계 100만 명 이상이 이에 참여했다.

2013년 4월 2일, 유엔총회를 통해 총 155개국의 찬성표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써 발효되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속하는 5개국 역시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72개국에 속한다. 현재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은 58개국 중 하나다.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주요 무기 생산국은 조약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기를 거부했다.

무기거래조약은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 대한 무기이전을 막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에 참여한 국가는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수출된 무기가 사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적인 무기이전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만, 세계적인 거래 규모는 매년 미화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무책임한 무기이전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하고 폭로해 왔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 중에는 구소련 및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중국 등에서 주로 생산된 무기와 탄약이 수단으로 이전된 후, 남부 코르도판과 다르푸르 및 인접한 남수단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사용된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남부 코르도판에서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된 무차별 공격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그 규모와 성격을 보아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공격이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무분별하게 생산된 무기가 자칭 이슬람국가(IS) 및 그 외의 무장단체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이전된 무기는 즉결처형, 강제실종, 강간,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쉽게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주로 1970년대와 80년대 구소련 시절 생산된 소화기와 경화기, 장갑차와 탄약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국내실향민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연되고, 성폭력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등 민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무기거래조약 서명국과 비준국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n.org/disarmament/ATT/

영어전문 보기

Arms Trade Treaty impact to be decided at Mexico conference

The global Arms Trade Treaty (ATT), created to rein in the poorly regulated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hat fuel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will face its first major test in Mexico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ATT’s first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aking place in Cancún from 24-27 August, will be attended by dozens of states, including some that have neither signed nor ratified the treaty since its adoption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which campaigned alongside NGO partners for more than two decades to make the ATT a reality, will also attend the meeting.

“Cancún marks the first major test for the Arms Trade Treaty, and states will hav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make history by following through on the treaty’s lifesaving goals,’ said Marek Marczynski, Head of Military, Security and Police at Amnesty International.

“We’ll be making sure the talks don’t get bogged down in bureaucracy or lose sight of the ATT’s guiding principles – effective and transparent regulation to end the human suffering caused by irresponsible flows of conventional arms.”

Three major areas Amnesty International will be pressing for are:

  • transparency in all aspects of the ATT, including comprehensive state reporting on the scale and range of their arms imports and exports;
  •  making sure NGOs are allowed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all treaty meetings and processes; and
  •  putting in place mechanisms to ensure that states honour their treaty obligations by preventing transfers of weapons to anyone who risks using them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ransparency is one of the ATT’s main objectives since the global trade in arms has, up until now, been shrouded in secrecy. It is also a key means of demonstrating that States are implementing the treaty, and will help to assess how the ATT is being applied in practice.

During the run-up to the Mexico conference, discussions in preparatory meetings focused on the ongoing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s well as how much information on arms imports and exports states should repor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Some states are trying to curb the role of civil society by significantly restricting their participation in future ATT conferences and making an increasing number of key decisions behind closed doors in secret sess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alarmed that states have attempted to strip their ATT reporting requirements down to a bare minimum. This means that they may only be obliged to report on the financial value of transfers annually, without providing crucial details about the size of the shipment, the number of items and an accounting of each category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cluded.

Details about where the weapons would end up and for what purpose would also be secret, which is crucial information aimed at preventing diversion of arms into illicit markets and to unauthorized end users.

“Shutting civil society out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s and not making annual reports on arms imports and exports public will mean ‘business as usual’ – arms transfers will remain shrouded in secrecy,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ATT. This must not be allowed to happen,” said Marek Marczynski.

“A great deal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work of civil society alongside States to win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We look forward to continue playing a constructive role as we move into the implementation phase. States must adopt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reporting requirements that give a full picture of the global trade in arms.”

Background
Since the early 1990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with NGO partner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human rights abuses. More than a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joined the campaign.

On 2 April 2013, a total of 155 states vot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to adopt the Arms Trade Treaty. It entered into force as binding international law on 24 December 2014, for all states parties.

Five of the top 10 arms exporters – France, Germany, Italy, Spain and the UK – are among the 72 states around the world to have already ratified the ATT. The USA, by far the largest arms producer and exporter, is among 58 other countries that have signed but not yet ratified the treaty. Other major arms producers like China, Canada and Russia have resisted signing or ratifying the treaty.

The ATT includes a number of robust rules to stop the flow of arms to countries when it is known the arms would be used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Governments that are part of the ATT will now have to carry out objective assessments to avoid an overriding risk that an arms export would be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are shrouded in secrecy but the value of the global trade is estimated to be approaching US$100 billion annually.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tinued to document and expose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that contribute to or facilitate grave abuses.
This includes weapons and ammunition predominantly manufactured in the Russian Federation/former Soviet Union, Belarus, Ukraine and China transferred to Sudan, and subsequently used by all sides of the conflicts in South Kordofan and Darfur as well as neighbouring South Sudan. In South Kordofa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a series of indiscriminate attacks on civilian areas, including hospitals and schools, of a nature and scale that constitute war crimes and possibly crimes against humanity.

In Iraq and Syria, rampant arms proliferation has seen arms transfers being diverted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and other armed groups. These arms are being used to facilitate summary killings, enforced disappearances, rape and torture, amongst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pread of arms and ammunition – mostly Soviet/Warsaw Pact-era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armoured vehicles and artillery dating back to the 1970s and 80s – has caused untold impact on the civilian population, creating large flows of internally displaced peoples and refugees, impeding access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xacerbating gender-based violence.

To see the list of states that have signed and ratified the ATT, please visit:
http://www.un.org/disarmamen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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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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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정부 PMU-시아파 민병대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수니파 민병대 쿠르디스탄 군 미국 주도의 연합군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2017/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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