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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반대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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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반대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5:4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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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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