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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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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3:18

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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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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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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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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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3월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한라산 외에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해 통합관리하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보전관리 정책은 이중적 행보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연휴식년제 이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라산 보전관리 정책의 후퇴이다. 포화된 정상탐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정상코스를 늘려 더 많은 탐방객을 정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을 어느 도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진정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탐방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전략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가 강조하는 남벽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과 개방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정책의 선후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남벽재개방을 발표한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성판악 정상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남벽정상탐방로 개방을 통한)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판악코스의 탐방객 포화는 맞다.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한 탐방객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을 정도이다. 탐방로 정상부로 가면 백록담 외륜 탐방로 주변의 훼손과 더불어 분화구 안에서의 산사태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제주도의 문제인식이 유사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엉뚱한 방향으로 새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규탐방로 공급이 아니라 포화된 탐방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신규도로를 건설해 자동차의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자동차의 추가증가에 따른 신규도로의 포화로 이어져 또 다시 신규도로 건설이 제기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신규도로의 건설 이전에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 가령 차량2부제 도입 또는 버스노선 개선 및 무료이용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이다. 한라산의 경우 이미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 탐방예약제,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의 선행은 요원한 채 엉뚱하게 탐방로 추가확대를 현재 한라산 관리문제의 해답으로 내놓고 있다.

 제주도가 정상탐방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관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남벽 우회탐방로 개방 추진>이라는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탐방패턴이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형 탐방으로 급증”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탐방로 다변화로 세계에서 으뜸되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개의 정상탐방로를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의 수직적 탐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요를 위해 정상탐방로를 늘리는 것은 한라산의 보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세계유산본부가 해석한 탐방객의 패턴 분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올레길 열풍이나 사려니숲길, 수목원 숲길 등의 조성은 오히려 수직적 탐방에서 수평적 탐방으로 바뀐 탐방문화의 반영이다. 제주도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한라산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이 한라산 둘레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주장하는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그 가능성을 논한다면 한라산의 보전관리에 있어서 후순위 정책으로 남벽이 아닌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선정해 탐방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노출된 한라산 관리문제의 대책은 새로운 탐방로 개설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의 탐방객을 수용하려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탐방객 수용가능 인원 및 관리방안 산정연구’를 토대로 사전예약제 및 총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적정한 탐방객 수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남벽개방은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상탐방로 추가개방 필요성의 논리모순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대상인 남벽탐방로의 훼손실태이다. 남벽탐방로는 지난 1987년 이용되기 시작했지만 탐방로의 붕괴와 광범위한 훼손으로 인해 개방 8년만인 1994년 자연휴식년제가 지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에서 남벽탐방로와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도 복구가 요원한 상황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의 대상범위에서 영구제외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환경단체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남벽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도 암벽붕괴와 2차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부의 경우 흙마대 쌓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탐방로 경사면의 경우 인위적인 복구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이처럼 흙과 바위가 쓸려 내리는 곳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은 백록담 조면암과 현무암이 겹치는 구간으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천공작업을 할 경우 암반의 균열과 붕괴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 보였다. 또한 기존의 균열된 암반에서 흘러내리는 바위들로 인해 데크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탐방객의 이용형태로 볼 때 데크시설은 근경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큰데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데크시설은 한라산의 원시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경관가치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장기간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유를 묻는 민원에 대해 “현재 훼손이 심한 서북벽 등산로와 남벽분기점~정상 탐방로는 풍화침식에 매우 취약한 조면암지대와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송이) 퇴적층 그리고 현무암층이 혼재되는 지역으로 부서짐, 미끄러짐, 쓸림 현상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며 탐방객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또한 “남벽탐방로 일대는 한라산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이 분출하며 소규모 용암동굴인 등터진궤 등과 크고 작은 숨골의 형태가 분포하고 있는데 높이가 10여 미터 이상 되는 큰 바위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어서 “이 일대에 구상나무, 산개버찌나무, 들쭉나무, 시로미, 산철쭉, 눈향나무 등의 고산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솜다리, 돌매화나무, 한라개승마, 한라부추, 한라돌쩌귀 등 빙하유존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남벽탐방로는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고 탐방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고산식물과 특산식물 등이 집단서식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내놓은 ‘한라산 남벽탐방로 훼손저감방안 용역 보고서’에도 남벽정상의 사면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어서 남벽탐방로 일대 및 주변은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라산의 백미를 간직한 구간이지만 지형 및 생태계 보전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한라산 최고의 경관지이면서 동시에 지형적·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대해 이곳을 이용할 경우 환경훼손은 피할 수 없지만 보전보다는 이용을 우선하자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남벽탐방로와 백록담 정상순환로에 대해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판악코스를 이용한 동릉의 탐방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릉구간의 탐방로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탐방제한 조치와 함께 복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백록담 동릉 정상부의 목재데크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한 데크시설로 인해 경관훼손은 물론 동물들의 이동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의 보전관리는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정책시행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한라산의 보전정책이 바뀌고, 관리조직의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주섬 한가운데 우뚝 서 오롯이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이다. 한라산이 곧 제주섬이고, 제주섬이 한라산이라는 인식이 자리할 만한 위상을 지닌 산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영산으로서의 보전지역이 아니라 관광도시 제주에서 무료입장하는 하루코스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탐방객 수용으로 질적인 탐방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기본 전제는 이용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정책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여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보전정책의 잣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17년 6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월, 2017/06/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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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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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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