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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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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58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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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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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예산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의 3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및 입법정책개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표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돌려받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비리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바로가기 클릭)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대한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11월 20일 2차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2018/10/1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이번 추가 고발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비리혐의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 의원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타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 없이 100%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과 11월 20일 총 2회에 걸쳐 고발과 수사의뢰가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18년 10월 24일 검찰 수사의뢰)

유동수 의원 : 디자인업체에게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비 980만원 지출, 실제로는 10~20부만 인쇄 후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고 돈의 행방 불분명함.(18년 11월 20일 사기죄 고발)

곽대훈 의원 : 보좌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업체에게 1건의 정책연구용역 500만원을 발주했지만 연구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100% 표절로 확인됨.(18년 11월 20일 검찰 수사의뢰)

조경태 의원 : 2015년 발간된 2건의 정책자료집이 중소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된 것으로 밝혀짐.(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경대수 의원 :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발간한 3건의 정책자료집이 살림청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박덕흠 의원: 2015년 발간한 2건의 정책자료집은 박덕흠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안상수 의원 :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와 정부 부처 보도자료 3건을 100%표절함. 또한 해당 정책자료집 발간비 명목으로 890만원의 국회예산이 사용됨. (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의원명

발간자료집

원자료

조경태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12월 중소기업연구원 발간<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경대수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8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박덕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안상수

2015년 정책자료집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2015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 20137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20155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20155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에 해당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현황

국회감시어벤져스의 활동으로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며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의원명

반납금액

드러난 문제

고발여부

20181

김영주

478만원

정책연구 표절

 

 

설훈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하태경

1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신용현

4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병기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0

이은재

1,167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백재현

3,000만원

유령단체 연구용역 등

고발

 

강석진

1,150만원

허위서류로 연구용역

고발

 

황주홍

1,200만원

허위연구용역, 표절

고발

 

이개호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광수

2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1

유동수

980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곽대훈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수사의뢰

 

김태흠

535만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

 

합계

 

1810만원

 

 

비리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 예산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가 드러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 대한 수사와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책보고서 표절 및 입법정책개발비 비리혐의는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와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개발비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86억원)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46억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증빙 자료 확인하러 가기

20대 국회 정책자료 발간 홍보유인(인쇄)비 확인하러 가기


181118_보도자료(2차고발예정).hwp

181120_보도자료(2차고발).hwp

고발장(2차)-배포용.pdf


수, 2018/1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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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7,000

5

의장

2014-09-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95,000

6

의장

2014-09-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10,000

7

의장

2014-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8

의장

2014-10-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3,000

9

의장

2014-11-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0,000

10

의장

2014-11-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0,800

11

의장

2015-01-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32,000

12

의장

2015-01-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2,000

13

의장

2015-02-2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7,600

14

의장

2015-03-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0,000

15

의장

2015-04-1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60,000

16

의장

2015-04-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3,900

17

의장

2015-05-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18

의장

2015-06-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6,100

19

의장

2015-07-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1,100

20

의장

2015-08-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5,200

21

의장

2015-09-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1,600

22

의장

2015-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3,600

23

의장

2015-10-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700

24

의장

2015-11-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500

25

의장

2015-11-3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26

의장

2015-12-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0,000

27

의장

2015-12-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000

28

의장

2016-01-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29

의장

2016-02-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000

30

의장

2016-03-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31

의장

2016-03-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32

의장

2016-03-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33

의장

2016-03-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000

34

의장

2016-04-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0,000

35

의장

2016-04-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480

36

의장

2016-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37

의장

2016-05-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3,000

38

의장

2016-05-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7,000

39

의장

2016-06-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40

의장

2016-06-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41

의장

2016-06-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42

의장

2016-07-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500

43

의장

2016-08-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4

의장

2016-08-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5

의장

2016-09-0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6

의장

2016-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7

의장

2016-10-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8

의장

2016-10-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01,800

49

의장

2016-11-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50

의장

2016-12-0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51

의장

2016-12-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52

의장

2017-01-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59,400

53

의장

2017-02-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67,000

54

의장

2017-02-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5,000

55

의장

2017-03-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8,800

56

의장

2017-03-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57

의장

2017-04-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900

58

의장

2017-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59

의장

2017-05-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60

의장

2017-07-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13,000

61

의장

2017-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62

의장

2017-08-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7,300

63

의장

2017-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64

의장

2017-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8,300

65

의장

2017-09-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800

66

의장

2017-10-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6,600

67

의장

2017-11-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900

68

의장

2017-12-0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5,000

69

의장

2017-12-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70

의장

2017-12-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0,000

71

의장

2018-01-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500

72

의장

2018-02-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5,000

73

의장

2018-02-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70,000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결과, 의장 본인의 혈압약 구매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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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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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기관 수 기관명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8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4개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3개 국정원, 국회, 대법원
자료부존재 기관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기관수

기관명

비공개

9개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자료부존재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공개

8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100

*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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