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2호] 제2의 텐진폭발사고, 우리는 안전한가!
■ 참가비 : 3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2-910004-18104 ㅣ 예금주 일과건강)
■ 신청방법 : 일과건강 홈페이지(safedu.org) 및 전화, 이메일 신청
■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운동복, 등산화(운동화)
■ 문 의 : 일과건강 02-490-2091, [email protected]
2015 일과건강 가을캠프가 10월 17일(토)~18일(일)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먼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봉제 공장에 안 와”“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썹에 하얗게 쌓여...”“콧구멍은 맨날 새까매”-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만난 작업자들의 말 중에서
▲중랑구의 한 봉제공장 간판 모습
잇단 가스질식사 ‘人災’ (충청투데이)
최근 충북도내 하수처리장과 정화조 등 오염 작업장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오염 작업장 내 질식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진입 전에 환기를 실시하고 무전기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안천수칙은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0197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최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가 작업규정과 달리 홀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입·작업규정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인 고소작업 공간에는 쇠파이프와 쓰다 남은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추락방지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좁은 통로를 걸어가다 쌓여 있는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추락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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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2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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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폭발·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환경TV)
환경부가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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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3233
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 사고와 관련, 피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화조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내 안전보건규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제품 공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숨진 시설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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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1…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데일리환경)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7일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재해 사망자는 92명에 달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명, 2013년 31명까지 치솟더니 이듬해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며 1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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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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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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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의 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은 작업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부 점검 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작성만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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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3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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