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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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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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
보도일시 |
2016년 5월 2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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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가 5월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 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 2003.2)
2018년 겨울,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의 염원을 담아 설악산 국립공원에 듭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및 집결장소: 2018년 2월 3일(토) 오전 11시 금강산 화암사 입구
■ 코스: 금강산 화암사 – 성인대 – 수바위, 4km 왕복 약 3시간
(하산 후 속초로 이동해 이른 저녁을 먹고 해산 예정)
■ 참가비: 5천원(현장납부)
■ 준비물: 점심, 물, 간식 등 산에 들 준비
■ 참가신청 및 문의: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010-6353-6914)
(문자로 알려주실 사항: 성명, 연락처, 참석인원, 출발희망장소 등)
■ 신청기한: 1/31(수) 까지(차량 렌트를 위한 인원 수 확인 필요)
*서울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따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 출발장소 및 일시: 2/3 오전 8시 수락산역
(참석 인원에 맞추어 이동차량을 렌트할 예정이며, 구체 집결 장소는 참석신청인원에게 추후 공지 예정)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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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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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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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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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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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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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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