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관련 소식 : http://safedu.org/media/92749
관련 소식 : http://safedu.org/media/92749
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인터뷰-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두번의 커다란 직업병 투쟁,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
정리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 지난 6월 28일 (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한해도 빼먹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도 이날 함께 자리했다. 그는 “고 문송면 군 사건,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등 커다란 직업병 투쟁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한탄했다. 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난히도 햇볕이 뜨거웠던 지난 6월 28일, 필자는 처음으로 고 문송면 군을 만났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그랬듯,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제 막 일과건강에서 활동을 시작한 터일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무뎌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된다.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니… 아마 27년 전 문송면 군과 처음 마주했고, 7월이면 거르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
고 문송면 군은 1987년 12월 중학교 졸업식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양평동 협성계공에 취업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특별학급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장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되었다.
소아병동에서 치료받는 15세 소년, 수은 중독 이라는 직업병으로 사망…
- 고 문송면 군의 사망 사건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때 나이가 만 15세 밖에 안됐었거든. 실제 나이는 조금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송면이는 서울에서 두달 일하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갈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병원에도 가봐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고대 구로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몰랐지요. 결국 가족들이 송아지 팔아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만 15세이니까 소아병동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시 진찰하던 의사가 박희순 선생이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박 선생이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송면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하고 물어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는 가족들은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문송면 군이 얼마 일하지도 않았다며 수은중독 등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서 접수도 받지않고 반려해버렸다. 회사측은 도리어 직업병을 진단한 의사선생을 찾아가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발생했다.
- 당시 어떻게 고 문송면 군과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는 고 조영래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는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때 구로의원 산업보건상담실 김은혜 선생이 먼저 문송면 군을 알았는데,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오면서 처음 만나게 됐지요. 아마 4월 말쯤이었을 꺼에요. 송면이 큰형(문근면)이랑 이종사촌 형이랑 와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송면이 큰형이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스무살 쯤 됐을 때였을 거에요. 그때 형 문근면이의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 가 없어요”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다. 어쩌면 감정을 가다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일하던 학교후배에게 연락해서 취재를 부탁했어요. 당시는 한겨레신문도 창간하기 전이었거든. 실제로는 긴 기사였는데 1단 기사로 짧게 소개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되니까 노동부에서 부랴부랴 가톨릭의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어요. 4~50일이 걸렸으니까 아마 6월 말쯤이었을 거에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판명이 나고 그 이후에 산재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립서울대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산재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늘도 무심하게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에 고 문송면 군은 세상을 떠났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된 찰나였다.
16일 간의 장례투쟁, 똑같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서울대병원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요. 7월 2일 새벽 2~3시 쯤 김은혜 선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송면이가 죽었다는 거에요. 그때 광명시에 살 때 였는데 택시타고 막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친척들이 모여있었어요. 모두들 기가 막히지 뭐. 그래도 가족들과 의논해서 송면이 사건을제대로 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지요”
16일간 장례투쟁이 진행됐다. 그 투쟁의 결과 일정정도 제도개선이 되었다. 우선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국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참 지난 시점에야 실현되었다.
- 고 문송면 군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참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15살 밖에 안된 소년이 직업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송면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도 있었어요. 송면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뉴스를 보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진 투쟁도 시작됐지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 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발화점이 돼
원진 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국내 최대 직업병으로 기록된다. 원진레이온은 당시 국내 유일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으로, 1964년 일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가동을 시작했다. 안전 설비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사지마비, 정신이상, 기억력 감퇴, 콩팥 손상 등이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다.
- 원진 레이온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때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원가협을 결성한 거지. 원진레이온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지지 부진했어요. 근데 88년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할 때 구리시 교문 사거리를 지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화 봉송로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하고 농성을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을 받은 회사측이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당시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산재인정과 작업 환경 개선 약속은 물론, 환자의 직업병 여부와 장해등급 등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민사 배상금 기준도 마련되었다.
“2차 투쟁은 1991년 김봉환(당시 원진레이온장기 근속자)씨가 사망하면서 촉발됐어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도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요. 근무부서인 원액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구실로 직업병 인정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또 137일간의 장례 투쟁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됐고, 결국 투쟁에 승리하고, 그 결과 산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요”
1993년 원진레이온은 적자가 계속되자 폐업수순에 들어간다. 825명에 달하는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남긴 뒤였다.
“폐업 대책 투쟁에 들어갔어요, 고용안정 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원진레이온 3차 투쟁이에요. 그때 법정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에서 민사배상기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합의했어요. 또 직업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 기금이 마련된거지요. 그래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서울도시철도 등에 취업을 알선하게 됐지요”
그렇게 원진레이온 투쟁은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직업병 제조 공장’으로 불리던 그 기계는 중국 단둥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에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듯이, 다시 중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만 가는 것이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안전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해야 가능
“산재, 직업병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산재 직업병 추방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 노동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당연한 건데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정부는 기업들 편만 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개선의지를 보여주던 정부 정책이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어요”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운동 자체 동력으로는 상황 돌파가 쉽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각종 화학물질 유출 사건만 해도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유용한 방향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최근 일과건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알권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의 단결력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과 주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과건강은 전문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5월 6일 (수) 환경재단에서 열린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시연회에서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승인 2016.06.28 09:11:45
[뷰티경제=이덕용기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생리대가 여성에게 해가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생명, 환경, 식품, 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
| ▲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 ||
이 국장은 “면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 꺼리지만 생리대의 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가 2014년에 생리대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유해 성분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4개 타입 제품에서 스타이렌,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폼,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스타이렌, 염화에틸, 클로로폼은 발암성 화학성분이고, 염화메틸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 자극성 물질이다.”
이 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 물었다.
“여성들이 매월 보통 생리대를 32개 들이 1개 반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월 15,000원, 1년에 180,000원, 40년 동안 7,200,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품이므로 가격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올랐지만 생리대는 25.6%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7% 인상된 기저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생리대의 가격은 그동안 많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가격이 중저가이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를 내달 7일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생리대의 가격, 생리대의 유해물질 등과 ’10대 생리, 숨겨야 하나요?’, ‘2030 직장과 생리 휴가’, ‘4050 딸들과 엄마의 월경 이야기’ 등 세대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법안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정현희 활동가도 인터뷰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정 활동가는 “‘아바즈’에 올린 온라인 서명에 현재 약 1,500여 명이 참여했고, 워크숍 등 현장에서 받은 서명까지 취합해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연대해서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55개 국내외 화장품·치약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 성분을 사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43개의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남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높다”며 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치약 등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에게 여성환경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물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세제, 전자제품, 식품용기, 음식, 식수 등 생활 속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건강교육,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정보를 제공한다. 면 생리대를 만들어 캄보디아, 네팔 등 제 3세계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대안 생리대 캠페인 ‘나는달’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