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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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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14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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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간사(02-522-7284)

전송일자 :

2019. 3. 19.()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일 시: 2019. 3. 20.() 14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여야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대하여 규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고이에 더하여 노동관계법령 개정까지 야합을 시도하여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은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바로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대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단체노동건강보건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노동법률단체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과로사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노동자 당사자들 및 연구자·활동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자료집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사회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발제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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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 2. 7.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현재 일본에 64개가 남아 있는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고교 무상화 정책의 취지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일본의 극우 단체 회원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정문에 몰려와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을 비롯하여,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협박과 위협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지금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을 향한 가짜 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판결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본의 변호인단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교 무상화를 위한 투쟁 또한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임은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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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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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한미군과 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 측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 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았다는 점이다. 미군 측은 직원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구급대를 막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SOFA(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응급 구조 활동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오히려 위 협정 제7조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인명 구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덧붙여 SOFA 제17조 제3항은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미군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조하는 일이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혹시라도 기지 내에서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들어 위와 같은 심각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군이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3.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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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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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려워

 

최정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내정된 후 2019년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3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잠실 엘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다시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재직 당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한다. 즉,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아파트를 급하게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절세를 위해 딸과 사위에게 각 1/2씩 증여한 뒤 다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택 세입자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2, 30대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결혼과 2세 계획마저 미루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본방향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 파는 게 좋을 것이다”는 경고까지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그토록 규제하려던 다주택을 이용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2008년경 7억원 대 아파트에서 현재는 12억~13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최소 5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 재직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를 6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의 현 시세는 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2년 반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만 7억 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 위 세종 아파트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이미 위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최정호 후보자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정호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나, 기껏해야 지난 2년간 2억 오른 주택 가격이 2,000만 원 하락한 수준이다. 거기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2019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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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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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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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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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우리 역사상 재벌·대기업 회장이 주주의 반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건이다.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심판이고, 더 이상 재벌총수 일가의 제왕적 군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우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례적으로 직접 위임장 대결(Proxy Fight)에 나섰다. 우리 모임 등이 직접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소중한 의결권을 우리 모임에 위임하였다. 주식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 주주는 위임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작은 의지가 모이고 모여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형사사건 및 장녀 조현아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약 17억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횡령)), ③ 2014년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자녀 소유의 정석기업㈜(한진그룹의 계열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④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 회장의 모친,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각 70억원 상당의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 병원 앞에서 무면허 약국을 운영한 혐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명희, 조현아 등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는 회사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대한항공이란 회사인데, 조양호 회장 일가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총수일가를 위해 일하는 노예처럼 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노동자나 주주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분노도 컸으며, 오늘 주주총회 결과를 계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세계적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소유·경영의 분리라는 회사법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채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고, 편법 증여를 하며, 회사의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이런 제왕적 총수 경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다른 재벌·대기업들도 이 점을 깊이 새겨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계의 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20193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327_논평_대한항공_조양호_회장의_이사_연임_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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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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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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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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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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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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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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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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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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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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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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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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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총선을 닷새 앞둔 그 날, 해외에서 같이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사실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들이 어떤 이유로 집단 입국하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집단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기획된 탈북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이미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언론 인터뷰로 드러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침묵뿐이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명해왔고 이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TF의 변호사들이 직접 접촉하고 면담해왔던 종업원들의 진술은 그와 완전히 달랐고, 마찬가지로 이들과 면담하였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이들이 의사에 반해 입국했을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5월 TF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당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지만, 고발인 조사 외에는 수사가 진척된 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을 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침묵 속에 12명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린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들이 왜 집단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힘을 이용해 개인의 삶과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약속한 듯 멈춰있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4.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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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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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4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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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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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동의한다.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사고측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고측에 어느 정도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권리까지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합헌 의견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항이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고측에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였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고교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고교교육 다양화 등의 명분으로 출발하였던 자사고 정책이 현실에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조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거의 모두 자사고 폐지 또는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선발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의 의견은 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리적 설명이 결핍되어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도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5인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동시선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5인 의견은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가 실체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사고 관련 정책 변화를 두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교서열화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에서의 폐해, 교육비용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사고 입시의 현실을 지양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인식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 내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구분, 유형’과 ‘신입생 선발시기’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 편 우리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편을 들었다는 견강부회한 해석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시행령 해석상, 자사고 불합격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동시선발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사고 불합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는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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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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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가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PS 협정 5.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1)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2)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year 이하의 수준이었다. 1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둘째, SPS 협정 2.3조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가”였다.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영토(토양과 바다)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SPS 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moot)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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