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지역

[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14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The post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0:30
151
0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

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

 

 

The post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4:46
124
0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

– 공정위가 모든 공정거래법 사안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현재의 조직체계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유발하는 부패의 주요 원인

– 전면적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과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1. 2018. 7. 26. 검찰은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부위원장들에 대하여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심지어 ‘고시출신 2.5억, 비고시출신 1.5억’이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만약 검찰총장이 대형로펌에 대해 퇴직 검사 취업을 청탁하였다면, 검찰과 대형로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질 것이며, 전관예우로 인해 형사사법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검찰’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대기업에게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이처럼 심각한 사태이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대기업은 전직 공무원을 이용해 공정위에 로비를 할 것이고, 공정위는 채용청탁을 들어준 대기업이 고마워서라도 대기업 편을 들어줄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다.

 

  1.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취업청탁이 차례로 보고되었다고 하니, 공정위가 아래부터 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공정위는 과연 국민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1. 이번 사태는 ‘인사’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이다. 조직의 수장이나 사람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부위원장은 다름 아닌 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법집행체계개선TF를 이끌며 공정위 혁신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끈끈하게 이어진 공무원의 조직과 문화가 살아 있는 한, 언제 다시 이런 부패가 반복될지 모른다. 김상조 위원장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지금의 공정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

 

  1.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수호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앞으론 신고하는 측도, 신고당하는 측도 공정위의 판단과 조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패한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겠느냐고 되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공정거래 감시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1.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정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한 과거정부 시절 불공정한 처리로 비판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실행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 부패한 내부세력이 향후 공정위 개혁을 발목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180727_민생위_논평

The post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7:46
19
0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201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30- 14:18
80
0

[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30- 17:25
59
0

[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The post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7/31- 14:17
60
0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목, 2018/08/02- 10:55
72
0

[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The post [베트남전TF][성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목, 2018/08/02- 15:35
59
0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금, 2018/08/03- 11:12
45
0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월, 2018/08/06- 15:24
119
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전송일자 :

2018. 8. 10.(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

[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3인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몫) 중 오는 9월 19일이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만료한다. 이 중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이번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를 바라며 지명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노동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노동3권 조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져왔고, 1963년부터는 계속 위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보장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도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은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험의 산물이다. 노동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스스로 개선·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을 통하여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 1996.12.26. 90헌바19,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16, 95헌바44(병합)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3권을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재량을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도 해야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국민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기에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판결을 두고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단결권과 관련한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처럼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2018. 8.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10- 13:04
38
0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13- 11:35
124
0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계엄령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의 3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수십 년을 이어 온 일탈행위의 양상이 기무사 안팎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7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의 실체는 참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

 

하여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다.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기무사 요원들이 암약하며 시행령 제정 등의 개혁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의견 수렴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적 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들통 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고친 게 27년 전이다. 그 기무사가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정부의 통제 하에 부대의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잘 통제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 집단에 대한 개혁을 제 때,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진한 개혁을 원인으로 향후 안보지원사에서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터인데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

 

 

2018814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08/14- 13:25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