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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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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14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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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 인사 개혁해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오늘(7/9) 오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민은 황교안 전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신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 인사부터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검사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복되고 있는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도 필요하다.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정치검찰’의 굴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거꾸로 법무부를 장악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무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김현웅 장관은 조만간 있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부터 검사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와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법무부가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11년 만에 올해 초 첫 탈락자가 나왔다. 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부적격 기준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김현웅 장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역설적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은 인사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인사권을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시기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 것, 공정한 법 집행이다. 김현웅 장관은 전임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라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목, 2015/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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