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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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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09:14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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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목, 2015/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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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9/1(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장품생산업체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힐뻔한 이 사건은 8월 중순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스코 사측이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려다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5090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9를 돌려보내고, 다친 노동자를 지정병원에 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행해야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별첨자료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화,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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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

금, 2016/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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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안전시험 치고 면접 봐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 과정으로 노사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나선다.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의 설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나 방법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조직의 결함,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분석·개선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07…

월, 2016/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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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법안 취지 설명: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 지지 발언: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
  • 법안 지지 발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법안 지지 발언: 자활참여 기초생활수급자 편지 대독 | 박사라 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표발의 권미혁)을 환영한다. 빈곤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약: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별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개정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교육급여에서만 폐지되어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뜻 깊다. 박근혜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후퇴해 수급권자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했다.

 

박근혜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자활참여자에게 주어지던 자활장려금과 자활소득에 대한 30%의 소득인정액 공제 조항을 삭제했다.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을 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급여 신청과 심사에는 14일에서 최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나 연장시켰다. 최악의 빈곤에 내몰려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에게 심사를 위해 두 달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새로운 빈곤에 대처하고,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잘못된 조항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꿈은 미뤄져왔다. 이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에 빠진 이들이 가족에게 생계를 의탁해야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포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2017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목, 2017/05/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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