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지역

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10/14- 21:42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144
0

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144
0

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141
0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136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