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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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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10/14- 21:42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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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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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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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맞아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열려 312일 토요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시민들 참여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발생 5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82개 소속 단체들과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전국 82개의 지역, 환경, 종교,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2년도부터 매년 후쿠시마 사고일을 맞아 탈핵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부스행사에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전시 및 체험행사, 퀴즈, 재생에너지놀이터, 해바라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20여개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시부터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최광기씨의 사회로 탈핵천주교연대의 양기석 신부의 여는 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탈핵약속(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대정유성원자력감시기구조례제정운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희망서울길순례 등 시민들의 탈핵활동 소개, 각 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있습니다. 공연으로는 성미산마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수 임정득의 노래공연, 어린이청소년연극 이야기꾼의 책공연 “눈썹없는여인”, 일본인 음악가 하찌상의 노래,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 및 브라질퍼커션 연주 등 다채롭게 준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 말고,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1. 후쿠시마탈핵시민선언문(종합)fukushima_5th_nonukes_160312(다운로드 클릭)
  *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3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일시: 2016년 3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1005-502-479104(환경운동연합)   <부대행사> 오후 1(마로니에 공원 곳곳) 탈핵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 및 전시, 나눔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나눔문화 녹색연합 마이크로발전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대골 성미산학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협의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차일드세이브 청년초록네트워크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화제> 오후 3(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무대) 사회: 최광기   - 여는 공연 |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 여는 말 | 양기석 신부(탈핵천주교연대) - 탈핵정치약속 | 정당 더민주당_장하나 국회의원, 정의당_김제남 국회의원, 녹색당_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 노래 공연 | 임정득 - 이야기 마당| 대전유성민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경자 공동대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탈핵희망서울길순례단(초록교육연대 송윤옥 처장) - 이야기꾼의 책공연 | "눈썹 없는 여인" - 노래공연 | 하찌 상 - 청소년 탈핵발언대 - 탈핵시민선언문 낭독 - 마무리공연 | 하자작업장학교 card_2
토, 2016/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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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나들이 모임에서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국정원' 혹은 '민간사찰'이라는 시제로 3행시/4행시를 짓거나 자유 산문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예상 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빛나는 조영숙 님의 '민간사찰' 사행시 작품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을 선보인 랄라님께 걱정원장상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에 일침을 놓는 작품을 써주신 서태성님이 '모르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이 그냥 야매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점표, 

그 날 고만고만한 작품을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심사위원 양훈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깝게 상을 놓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시죠. 

-국정원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유주호님의 3행시입니다. 


-형식 파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신 성동석님의 작품 '5163'

걱정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T.T


-반어법의 사용이 돋보이는 현창님의 '민간사찰' 4행시 


-이 날 유일하게 산문작품을 제출하신 윤은상님. 아쉽게 입상은 놓치셨네요. ^^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 벌써 다음 과거시험 작품들이 기대되네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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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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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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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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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수, 2015/07/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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