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한강살리기 자전거탐사단 발족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7월 1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보호를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참좋은치과가 만났습니다.
헬스약수터 인근 웅덩이 펜스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도롱뇽 보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더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eoulkfem/22104384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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