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민포럼 제5회 – 공공성과 연대의 회복
지난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는데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늠하지 못했는데 눈썰미 있는 이가 보내 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불쾌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도로 표지판이 달라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쓰여 있었다. 영문 표기는 ‘시립’ 조차 넣지 않은 ‘Suwon I Park Museum of Art’ 였다. 수원시의회는 5월 21일 미술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며 명칭과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상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었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10월 개관 앞두고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깟 이름이 뭐라고?” 양측이 똑같이 듣는 질문이다. 기업 이름도 아니고 고작 브랜드 이름을 시립미술관 명칭으로 밀어붙인 수원시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그러나 그깟 이름이 아니기에 몇 달째 씨름중인 것은 분명하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거부가 지금이야 숭고한 결단으로 존중받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창씨개명 선택하고 강요하던 이들 입장에서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조 지킨 이들을 폄하하지 않았을까?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새끼 앞날보다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 이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가. 물론 ‘다카기 마사오’처럼 후대가 누리는 영광과는 무관한 일이다. 제대로 과거청산 된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부친 과거 이름에 영향 받는 걸 보면, 이름이 ‘그깟’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IMF 즈음 한국사회 모든 가치가 돈에 사고 팔리기 쉬워진 어느 날, 대학건물 이름은 기업 브랜드로 바뀌기 시작했다. A관, B관, C관. 그와 동시에 밀고 들어온 프렌차이즈 업체들. 건물 지어주고 이름 하나 붙인 건데 무슨 상관있나 싶었다. 유명 상품들이 들어오니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영세한 업주들이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그들 같은 규모로 다시는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리둥절 있어보니 공공기관들도 기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들이 들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다거나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 스리슬쩍 당해버렸다. 문제제기 조차 없이,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버렸다. IMF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하루살이처럼 잘려 나갔다. 삶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그깟’ 이름이 뭐가 대수였겠나. 그러나 돌아보니 알토란같던 모든 것은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잡아 드시는 무림이 되어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상’질서가 되어 있었다.
2015년. 기업 이름도 아니고 기업이 파는 물건 이름을 공공기관에 갖다 붙인 첫 사례가 수원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해괴한 일, 어디 전례가 있나 찾아 봤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권선동에 아파트 지어 수천억인지 수조원인지 알 수 없는 이문 얻었으면 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기업이 지불하는 돈 몇 푼에 감지덕지…. 수원시장과 의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단지 이름이라고? 이름 아래 팔리는 것이 무언지, 역사를 돌아보라 조언할 뿐.
2015. 8. 1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수원시장이 팔아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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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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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수 후원회원님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가 기회가 되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오승원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에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월 27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월 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월 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년 5월 8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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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지원방식의 재검토(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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