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민포럼 제5회 – 공공성과 연대의 회복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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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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