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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일정(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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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일정(9/21~22)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08:21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공동 보도자료>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원전주변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 증인 출석 울산, 국회에서 삼중수소 등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 예정     ○ 원전주변 지역 545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내일(21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에서 열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 유럽 각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2003년에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을 발간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창단멤버이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집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의학 저널의 리뷰어이자 관련 재판 증인으로 30여 차례 증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약력 첨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건강피해에는 사실상 기준치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 관대한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 일상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삼중수소가 특히 다량 방출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주민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서 실제 발생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과 피폭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 보고서, WHO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건강위해성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물질의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추정모델, 저선량에서의 건강영향이 최대 1000배 가량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저녁 7시 반에는 울산해남사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하 안전한가-삼중수소를 중심으로(High Effects at Low Doses? The Internal/ External Dose problem and Tritium)’의 제목으로 대중강연을 하며 2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internal radiation)’의 제목으로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과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약력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민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크리스토퍼 버스비(Prof. Dr Christopher Busby)교수 약력   <학력> - 영국 Canterbury, Kent대학교 화학물리학 박사(1981) - 영국 왕립화학협회 선출직 회원(1974) - 런던대학교 화학과 졸업(1969)   <학술협회> - 영국 왕립화학연구소 회원 - 영국 왕립의학학회 회원 - 국제환경역학학회 회원 - 우크라이나위원회: 체르노빌의 의사들 회원   <영국 정부위원회/ 국제위원회> - 건강∙∙∙산하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위원(2001-2004) -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2002-2007)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정보네크워크 과학정책그룹 리더 - 국제 핵정의위원회 과학위원장   <직업> - 전리 방사선의 건강영향조사위원회 과학 책임자(1992-현재,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집필 및 출판(1995)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괄(1997-2000)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임명직 영국 대표( ECRR, 1997) - 비 전리방사선에 대한 연구: 백혈병어린이재단(1997) - ECRR 200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럽연합 방사능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2001, 임명직) -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간행) - 영국 내부피폭의 방사선리스크 평가위원회 위원(임명직, CERRIE, 2001 ) - 영국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임명직, 2001) - Green Audit과학책임자(1992-2008) - 독일 연방 연구소∙줄리어스 쿤 연구소∙브라운 슈 바이크 객원 연구원(2008) - 북아일랜드 Ulster대학교 분자생물대학, 생명과 건강과학부 객원교수(2008) - 독일 브레멘, 제이콥스대학 과학공학부 객원과학자(2012) - 라트비아 리가 환경연구소 SIA 책임자(2013)   <전문행정> - Beckenham Wellcome 연구소 물리화학부 수석 과학자 - Green Audit 과학책임자   <법정 전문가 증인 경력(소송 내용 해당 법원)>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방사선 영향 및 역학(1999-2001, 영국Dublin 고등법원) ) - Millstone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사선건강영향과 해양 유출(2001, 영국 Connecticut 주 법원) - 라돈 및 방사선 노출과 림프종 (2009, 미국 New Orleans 법원) - 핵폐기물의 건강영향- 방사능 확산, 노출과 건강(2010, 영국 Public Enquiry)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 2012, 사우스 아프리카 Pretoria 고등법원)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2014, 미국 New York 법원) - 라듐노출과 암. 오일 파이프 작업자(2014, 미국 New Orleans 법원) 소송 등 60여 차례 법정 증언   <주요 과학적 성과: 주목할만한 연구와 발견> - 체르노빌 이후의 유아 백혈병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리스크모델의 명백한 실패와 2상의 선량 반응을 보여준다(2000, 2004, 2009) - 아일랜드 해안의 방사성 핵종 오염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998-2001) -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암 및 선천성 기형 발생과 엄마의 모발에 농축된 인공우라늄과의 관련성 연구(2010-12) 등 8개의 과학적 연구 성과   <저서> - 원자력 산업의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결과(1992, Aberystwyth: Green Audit) - 웨일즈 지역의 방사선과 암(1994,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 핵 오염과 인간 건강(1995,Aberystwyth: Green Audit) - 2003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권고-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3, Brussels: ECRR-2003 ) -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보고서(버스비 외, 2004,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 - 체르노빌 20년,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6,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낮은 노출의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Yablolov, 2010,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후쿠시마- 일본의 공포(버스비∙마키코, 2012, Kodansha Publishing Corp..) 울산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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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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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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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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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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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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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캠페인2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릴레이캠페인2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금, 2017/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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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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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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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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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abx0ndwb5E[/embedyt]

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obRVBa-sQk[/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1]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JPMPQfjaYeU[/embedyt]

[청와대 포위 행진 2]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aHDFX0ks2o[/embedyt]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79"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2-13_20-59-03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7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화문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7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원_배너
월, 2017/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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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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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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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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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2/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 2016/0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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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2/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수, 2017/0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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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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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 2017/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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