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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투신자살은 교육부의 타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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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투신자살은 교육부의 타살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8:21

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고 고현철 교수 유서 중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8월 17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54) 교수가 대학본관 3층 국기게양대 테라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투신 당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평소 성실했던 학자이자 시인이였던 고 교수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행하라고 했던 약속은 ‘총장 직선제’였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11년 10월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총장직선제를 목숨걸고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6월 차기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가 투신한 날 부산대 교수회는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 교수는 2쪽 분량의 유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부산대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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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없고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교육부, 재정지원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선제 폐지’ 밀어부쳐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1988년부터 전국 국공립대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는 직선제가 파벌형성, 금권선거 등 폐단이 많다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실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반영했다.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 전북대를 제외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국립대가 2012년 이 사업에서 탈락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이 매년 사업비를 받아오던 거점 국립대가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국국공립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총장 선출 자율 공언’ 취임 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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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직선제 요소가 남아있는 학칙,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른바 ‘로또(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종용했다. 2014년 3월 교육부가 전국국공립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은 직선제 요소가 있으니 학칙, 시행세칙, 자체규정 등에서 이런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간선제는 제대로된 간선제도 아니고, 일종의 ‘로또’식으로 으로 교수들의 대표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총장선출 제도와 관련해 규정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대학은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강압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로 선출해도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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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또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 입맞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총장선출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지만,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섯번째 후보자로 올라오자 임용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임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은 “국립대는 학칙개정 등 모든 권한이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등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정부로선 총장 1명만 컨트롤 하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컨트롤 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 보다 쉽게 대학 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한 고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직선제 내용을 학칙에서 폐지했던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와 간선제 실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교수총투표 결과 84%의 압도전인 비율로 ‘직선제’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올해 6월 약속을 어기고 ‘간선제’추진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 당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19일 부산대의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로 재추진하기로 교수들과 합의했다.

황우여, “간선제 추진했지만 강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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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해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선제로 대학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와 대학의 본질을 파괴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육부는 고 교수의 뜻대로 총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개월째 별다른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해서 김 후보자가 8월 20일 승소했다. 앞서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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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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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3일 ‘KBS 어버이연합 보도 은폐 규탄 및 공영성 말살 조직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인 KBS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련 보도를 축소,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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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이 등장한 이후 전경련은 돈으로, KBS는 뉴스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며 자사 뉴스를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특히 지난 4월 1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기 전 KBS는 TV뉴스를 통해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보수단체의 입장이라며 무비판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그 사례로 KBS가 지난 2011년 11월 24일 뉴스광장을 통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6천여 명의 대규모 시위대 소식을 전하면서 백여 명 남짓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비준 찬성 집회를 함께 보도함으로써 마치 대등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처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관련보도 : 어버이연합 10년..그리고 박근혜)

KBS새노조는 또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불거진 4월 11일 이후에는 KBS가 열흘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4월 22일 아침뉴스에서야 비로소 ‘경실련의 어버이연합 검찰 수사 의뢰’ 소식을 어버이연합 관련 첫 보도로 전했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가 그 날 이후 18차례 어버이연합 관련 소식을 TV뉴스를 통해 보도했지만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을 단순히 다루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이런 KBS의 보도행태는 전경련이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어버이연합게이트’의 핵심적 사안들은 외면하고, 이를 여야 정쟁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KBS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 출범 이후 2016년 4월 29일까지 KBS TV뉴스에서 어버이연합을 다룬 보도는 총 73건이었고, 이 중 행사를 방해거나 항의 소동 등을 벌였다는 뉴스가 24건, 맞불 집회 18건, ‘어버이연합게이트’ 관련 18건,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3건, 기타 10건 등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의 어버이연합 관련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지난 4월 29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수영 KBS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공방위 자리에서 노측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 2016/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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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교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덩굴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인다. 낙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다.

동아대학교 출신 민중미술 작가 박경효 씨는 1988년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캠퍼스 담벼락에 대형 벽화를 그렸다. 1987년 6월 항쟁과 동아대 출신 희생자 이태춘 열사를 기리기 위해 그린 ‘6월항쟁도’다. 세월이 흘러 2007년 비운동권 계열 동아대 총학생회는 ‘미관상의 이유’로 벽화 철거를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철거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학교는 조경을 이유로 벽화 위쪽에 담쟁이를 심었다. 담쟁이 덩굴은 점점 무성해져 지금은 벽화를 완전히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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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 있는 6월항쟁도는 세월히 흐르면서 학교 측에서 심은 담쟁이 덩굴에 완전히 덮였다.

‘6월항쟁도’ 속 주인공이기도 한 이태춘 열사는 올해 처음으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새롭게 조명됐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 박영옥 씨의 손을 꼭 잡았다. 박영옥 씨는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 만큼 기뻤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가려지고,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사회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산의 6월 항쟁 희생자.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태춘 열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가봤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 이선영
CG 정동우

목, 2017/06/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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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자료와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된 전직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이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모두 29건이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다. 뉴스타파가 앞서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해 발표한 20대 현직의원 25명을 합산할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42명으로 확인됐다.

※ 현역의원 25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 전직의원 17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의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전직 국회의원 (20대 재선 의원 제외)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7명에 그쳤다. 나머지 전직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 시절 발간한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20대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20대 현직 의원도 191명에 그쳤다.

뉴스타파는 전직 의원 17명 가운데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뒤 비용 명목으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간 경우도 일부 확인했다. 강동원, 김을동, 박대동, 정미경, 주영순 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전직 의원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표절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1권 당 340만 원 에서 9백만 원 까지 청구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자료집에 쓰여 진 것이다.

정미경 전 의원의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 두 건의 발간 비용으로 각각 340만 원과 400만 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12명의 전 의원들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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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직 의원들은 정부 발표 자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 은행 등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용을 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하라는 문구가 원 자료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도 있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수별로 보면 조현룡 전 의원과 윤명희 전 의원은 각각 5건의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전 의원 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정부 발표자료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발표자료 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료의 일부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자료였다. 조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낸 세법개정 건의서를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윤명희 전 의원 역시 2013년에 1권, 2014년에는 4권 등 표절 정책자료집이 5권으로 조사됐다. 2014년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방안>은 1년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을 제목은 물론 내용 전체를 통째로 옮겨왔다. 산림과학원은 책자에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람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내용을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다. 내용은 100% 베끼고 표지에 발간 주체만 의원 이름으로 바꿔놓는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것이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은 정책자료집 3권을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한국에너지 정책자료집>을 발간 했는데 확인 결과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3년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또 이미 8년 전인 2008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를 베껴 7년 뒤인 2015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로부터 4백여만 원을 받아 갔다.

박대동 전 의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3개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으며, 박기춘 전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모두 ‘표지갈이’로 100% 이전 연구 자료를 베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자신이 5년전에 냈던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다시 활용한 것으로 이른바 ‘자기표절’ 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자신이 2011년 통일부로부터 발주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강 전 의원은 2011년 통일부로부터 용역비 5천 만원을 받았고, 4년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발간 비용으로 9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9대 전직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의 구체적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의 규모를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하난희,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수, 2017/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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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일, 2016/11/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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