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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한 "산양과의 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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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한 "산양과의 동침"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5:28

산양과의동침.jpg


설악산을 지켜내자!!!!‘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양양군과 환경부.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위원회 회의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월 28일, 회의가 열립니다.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참석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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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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