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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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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55

[성명]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 서울시가 18일 오후 4시경 한강 전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31일 조류경보 해제이후 18일만이다.

 

◌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녹조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보를 철거해야하며,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 영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녹조는 재발할 수 있으니 국토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 앞서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 거듭 밝히지만,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곡보 철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한강하류수질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의기구참여 등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이 안전, 경관 운운하며 신곡보 철거 반대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우려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가능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신곡보 때문에 물 흐름이 가로막혀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등 이상생물종이 늘고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한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도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각계 전문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견을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서, 모래밭이 펼쳐진 강변에서 맘껏 한강을 즐기기를 원한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5.8.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서_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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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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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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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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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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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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