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지역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0:44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4개월 연장은 5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일 뿐이라며 명분 없는 연장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송도테마파크사업 4개월 연장은 5년 연장을 위한 꼼수"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2

 

# 뉴스1 : 인천시, 송도테마파크사업 4개월 연장…장고 끝 악수? http://news1.kr/articles/?3195758

 

# 아주경제 : 인천지역시민단체,송도테마파크사업기간 4개월 연장한 인천시와 부영주택 싸잡아 비난

http://www.ajunews.com/view/20180102113503746

 

# 인천in : 송도테마파크 사업 4개월 연장은 특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1536&thread=001003000&sec=4

 

# 파이낸셜뉴스 : 인천시민단체,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기간연장은 특혜…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http://www.fnnews.com/news/201801021248058672

 

# 노컷뉴스 : '부영 송도테마파크' 기한 연장 …시민단체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4900791#csidx250791f004ce202b9b54d18301b590b

화, 2018/01/02- 16:11
243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역시 4개월 연장은 사업기간 5년 연장(부영측이 요구한 테마파크 준공기한 2023년)을 위한 인천시의 '꼼수'라며 "4개월 후에 또 다시 네번째 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유정복 시장은 진정성을 말할 자격도, 차기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부영 테마파크 연장요구에 인천시 엇박자 행정 ‘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05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테마파크 제대로 추진될까…부영, 4차례 사업연장 요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615232061706

 

# 비즈니스포스트 :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사업 계속 논란, 이중근 공백에 더 흔들려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4161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송도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370&m_no=1&sec=4

 

# 한겨레 :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절차 밟아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897.html#csidxe789397d27ecdf6aaf329bdd64a62c4

 

# 국민일보 : 부영송도테마파크 특혜논란, 시민사회 사업취소위한 청문절차 돌입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62415&code=61122012&cp=du

 

# 인천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인천시에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51

 

# 경기방송 : 송도 테마파크 조성... 또 다시 기한 연장? https://www.kfm.co.kr/news/view/9310017

 

# 국토매일 : 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4차 연장 허가 특혜 논란일 듯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54127

금, 2018/03/02- 08:47
192
0

회계투명성 담보 위해서는 ‘빅4’에 대한 특권 폐지해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 등 회계투명성보다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

회계 투명성·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대폭 확대해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하고 그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2018.7.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https://bit.ly/2PvMuCy)하였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개혁 TF가 회계개혁에 대한 입법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2018.4.~ 6.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자산규모 기준 100억원 → 120억원으로 조정 등)하는 방안의 재입법예고 추진은 물론,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회사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별도의 ‘최상위 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보다는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회계개혁 TF의 구성원(회계학 교수 3명, 재계 3명, 회계사2명(4대회계법인파트너회계사 및 4대회계법인고위파트너출신회계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금융위 부위원장 총 10명)을 고려할 때, TF의 논의 결과가 재계와 4대회계법인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특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공포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의 기존 입법예고에서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것이다.

회사 유형이 다양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한 것은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상속, 사익편취 등에 전통적인 회사형태가 아닌 펀드, 조합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나 조합에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비상장 회사의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록 감소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게다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부 운영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기형적 운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유리한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여러 거래관계로 인해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바 있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임원을 두는 등 감사업무의 독립성의 관점이 아닌 영업일변도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번번히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특권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나 지정감사인 등급기준 신설은 철회하여야 한다. 

 

2018.8.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https://bit.ly/2N9bBxh)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시장점유율은 44.7%이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 감사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한 ‘안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4대 회계법인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오히려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4대 회계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계개혁 추진 배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영업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4대 회계법인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5:43
110
0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 여부 조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8. 박영선 의원이 제기(https://bit.ly/2J5hJSW)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오히려 감사원은 2018.2.12.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s://bit.ly/2Qhv8Kh)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음.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10/29) 김영주 의원은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함. 

  • 이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특혜 및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 2015.10.1.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 카카오, 인터파크 총 3개 신청인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함.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5.11.9.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외부평가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3개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 29일 오전,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15년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전 수석”)에 11월 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었음. 
  • 최종 발표된 심사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9일 전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 

<그림 1>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GAno7p98ZHy3qYOuOV3BYOazIgsaHVWvn9CxKHP-

 

<그림 2>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1dnvapRzcR-aUOO67fh1or7WVCMLJCxuKmERZbIE
 

  •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1)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 2개 항목,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개 항목, 3)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 5개 항목, 4) 사업계획 요건(기타) 5개 항목, 5) 인적·물적 설비요건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 7인 =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으므.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가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임. 
  • 이는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었고,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를 밝혀야 함.
     

2)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 접촉 여부 등 외압 의혹

  • 박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간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을 통해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의 금융위의 특혜성 조치는 그것이 부적절한 행정행위임은 물론,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를 탈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예비 인가 심사는 결국 케이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 심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 그런데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당시의 예비 인가가 단순히 개별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을 넘어, 결국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에 따른 외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와 선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예비 인가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과 외압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함. 
     

3. 결론

  •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케이뱅크를 합격시킨 후, 해당 결격사유가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자 결국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행정관청이 특정업체의 인가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은 해당 관청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임. 따라서 케이뱅크에게 반드시 은행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이례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왜 이런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어쩌면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의 결재 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또한 현재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및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이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3
57
0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