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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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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4:13

 

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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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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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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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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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



[성명]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이란 말인가? 정녕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대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즉시 상임위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임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하라. 박근혜 부역언론 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끝내 박근혜 부역자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역사에 기록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3당 미방위원들은 어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늘은 “1월 중 법안소위에 회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을 2017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라. 국민들은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6122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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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노2425, 2424(병합)]. 1심 판결이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가 없다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취소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미 원심 판결문 자체에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차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사직을 강요한 권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부분도 취소하여 직권남용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을 대하는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자세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블랙리스트’사건은 단지‘지원배제’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사전적으로’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남김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예술가들과 국민들에 대한 가장 큰 사과가 될 것이다.

 

2018.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화, 2018/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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