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중세시절, 한 때 북유럽 전체와 영국을 지배했고 중부유럽을 위협했던 바이킹 제국의 중심이였으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대폭 축소되여 현재는 남한 40% 수준의 면적인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5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
1940년 나치침공 당시 무저항 평화주의를 선언한 역사가 있으며, 국민의 80%가 루터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고, 2015년 기준 개인당 PPP 4만6천불(GDP로는 6만불) 수준, 유엔 HDI지수 10위권으로 세계에서 복지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
국가경제의 총부가가치중 1/3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며 경제활동인구의 1/4 정도가 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총부가가치중 49%가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산층 평균가구의 유효세율이 35% 수준으로 같은 북유럽의 스웨덴 18%, 핀란드 2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복지재원와 공공망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증세를 이야기하면 발작증세(?)를 보이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덴마크는 명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엔더핑 박사도 덴마크인이며, 노동시장에 쉬운 해고와 적극적 노동정책을 함께 도입하여 유연안정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낙농업의 발달로 덴마크산 우유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며, 잘 알려진 완구업체인 레고, 세계최대의 풍력발전기 회사 베스타스( Vestas), 해운업의 강자인 마에르스크(Maersk) 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제약그룹도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최대기업으로 2015년 기준 18조의 매출액에 30% 수준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세계 최우량기업군에 속하고 있으며, 창립이래 책임소명경영(Social + Environmental + Financial Responsibility)의 원칙을 90년간 흔들림없이 유지하여 상생적인 모범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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