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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화끈하게 돌아온,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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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화끈하게 돌아온,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21:46

3, 11, 16!


2015년의 여름 13박 14일을 수놓았던 3개의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캠프(WORK CAMP)'를 올해도 생태지평연구소와 무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무안국제워크캠프에는 11개국에서 온 16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땀, 땀, 땀, 고결한 이것은 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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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밭메기, 외국인 참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밭을보며 'JAPCHO'라고 읖조리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5년 무안워크캠프의 테마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만큼, 워크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또르르...)


올해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무안의 용산마을에 숙소를 잡고, 주민분들과 살을 맞대며, 밭일도 함께하며 14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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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가장 필요한 일을 듣고, 참가자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일 외에도 벽화 그리기(도리포 횟집 앞 공용화장실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실수 있어요!),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재활용 화분도 만들었답니다! (사진의 흰발농게의 발이 빨간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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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아이들의 여름방학 필수코스, 주니어 국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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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안 외 다른 워크캠프 지역에서도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올해에도 2번 진행하였고, 2번 다 참가자가 꽉꽉 모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여권에 워크캠프 참가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스탬프로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권에 국기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추억 가득한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했답니다.

5개의 부스로 나누어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특색있는 간식도 나누고, 인사말, 문화 등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화분도 같이 만들고, 몸으로 하는 즐거운 놀이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바뀌어도 매년 주니어 캠프를 진행하다보니, 좋은 아이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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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맛 같은 휴식, 문화체험으로 더욱 더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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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올해는 목포항구축제 일정과 쉬는 날이 맞아서, 초의선사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였답니다.

장난기 많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나니 자세가 좋아지고 얌전해 진 것은 한복 때문일까요? (호호)

목포항구축제에서는 무대를 장악(?) 했다는 즐거운 이야기도 소소하게 전해져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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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하루 전, 계획되지 않았지만,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이 먼저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바다 인접한 마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던 어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망을 펼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몰았는데, 눈 먼 물고기 한마리가 딱, 망에 걸렸었답니다. (주민 분들이 진짜 눈있나 확인 하셨다는 후문이...)

어업체험도 하고, 물놀이도하고 즐거운 하루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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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까진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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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 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들을 더욱 더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호간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해결법이 나왔답니다.

최근 보호, 보전 정책의 트렌드를 몰랐는데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청년들, 정말 멋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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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메다 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참가자들. 어쩜 한방향으로 같이 먹는지!



7월 21일~8월2일까지 어마무시한 폭우가 3번, 폭염특보가 1번, 폭염주의보가 2번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건강하게 노동과, 문화체험을 마쳤습니다.

워크캠프가 종료되어도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청년 분들, 내년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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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얏호!



* 2015 무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큰 도움을 주신 용산 마을 주민분들,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 용산마을 황토갯벌영농조합법인,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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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해 소박하지만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곤자가컨벤션(서강대 후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02-711-3115)

후원 : 기업은행 048-065485-01-7090 사단법인생태지평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02-338-9572)


<모시는 이>
이 사 장   김인경
후원회장  임창수
이       사   전승수(소장), 명호(부소장), 고영조, 김광식, 조경만, 조성오
연 구 원    강은주, 손성희, 이이자희, 이재욱, 장지영, 홍숙경
 
여는마당(6시 30분) : 따뜻한 만찬
본 마당(7시~8시) : 감사와 나눔의 시간

# 행사에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 2018/10/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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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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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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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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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생태지평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생태지평과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추석을 맞아 사랑과 안녕의 인사를 보냅니다. 

올 추석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생명들과 이웃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묻는 추석이 되면 어떨까요.


보름달이 주는 넉넉함 만큼 정겹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태지평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금, 2018/09/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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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늦게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습니다. 

조금 늦은만큼 이것저것 소소하게? 많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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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운영위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셔서 행사가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살펴주시는 전승수 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용선 님(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격려사에 힘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공연도 했습니다. 공연해주신 윤제형 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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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연구원들이(특히, 명호 부소장) 모두 행복했습니다. 

항상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까입니다. 

앞으로도 꼭 잊지말고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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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지지 않는 PPT 발표! 이번 주제는 한반도 생태계 보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교류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심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명호 부소장의 야심차게 준비하여 발표했습니다. 


올해 생태지평상은 한겨레신문사 '애니멀피플'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물뉴스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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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희 선임연구원의 진두지휘로 강은주 연구실장, 홍숙경 책임연구원의 피, 땀, 눈물으로 만들어진 고급진 테이블세팅. 매년 하던 방식을 탈피해 테이블 참석자 이름표, 니스, 프로그램 진행 안내문, 모두 한땀 한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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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참여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생태지평연구소를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셔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데 여러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초청장 이미지 작품을 그려주신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님과 

항상 생태지평연구소 행사때마다 사진촬영을 해주시는 서경렬 회원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참석과 후원해주신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_ 서경렬 생태지평연구소 연구회원

화, 2018/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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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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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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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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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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