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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4:32

*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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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102291). 그러나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이미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과도하게 형사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론 행위를 표적으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안에는 찬성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자료 액수가 비현실적으로 억제된 상황에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수손배는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법안 설명자료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명시하면서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타깃팅하여 이러한 순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는 언론행위에 대한 예외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언론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손해액만큼의 보상, 즉, ‘전보배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다. 즉,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사회 공익적 고려에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징벌을 통해 억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언론 활동이 억지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예외적 징벌이 필요할 정도로 해악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인가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와 비교할 때,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형사제재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사적 벌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노리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표현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건수도 굉장히 많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협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제가 가짜뉴스로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혜’, ‘성폭력’, ‘공산주의자’, ‘친일파’ 등의 단어 사용도 명확한 법적·학술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한 광의의 용례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명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간다’거나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등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을 ‘가짜뉴스’ 유포라고 썼다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정 및 3천만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다. 또 최근 민중의 소리 기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7, 80년대 공안기관들이 호텔이나 여관에 수사대상을 감금하고 조사했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나경원 전 의원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호텔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라고 발언했다가, ‘해당 호텔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가 아닌 외삼촌 소유였고, 호텔 측에서 고문을 묵인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 표현자를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들도 발화자의 ‘고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악의’, ‘중과실’과 같이 주관적인 기준은 안전장치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 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

기존의 언론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었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민사손배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은 언론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사법 전반의 문제로서 위자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의 5배에 한정된 것이라서 위자료 현실화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사회의 장기적 손해는 국민 모두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자제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20년 11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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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8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점

  •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수단으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남용해 왔으며, 이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전화번호(ID) 수 기준으로 2012년 788만여 건에서 2015년 1,0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 외에도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제공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찬성의견

가.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등)

나. 통신자료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라고 지칭함으로써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통신자료’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함

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비단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음(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등 참조).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을 받은 사실,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적법절차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는 안이므로 찬성함
수, 2020/11/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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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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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5.10.)
목, 2020/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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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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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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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70)을 발의하였다. 조문 자체는 ‘불합리’,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사여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국 입법취지와 조문구조를 살펴볼 때 ‘망이용료’를 법제화하는 세계유일의 법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입법시도는 망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의무에 대해 잘못된 정책적 시그널을 보내 최근 불거진 인터넷속도 과대광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속되는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웨비나를 5월 18일 오후1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가신청)

한국에서 쓰는 ‘망이용료’라는 개념 즉 망사업자가 콘텐츠제공자의 데이터를 망사업자의 고객들에게 전달한 대가를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받는 ‘데이터전송료’로서의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실행된 바가 없다. 2012년에 유럽망사업자연합회가 데이터발신자가 데이터를 받아주는 망사업자에게 전송료를 내야 한다는 발신자종량제(Sending Party Network Pays)규칙의 입법을 국제통신기구(ITU)에 제안했다가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아래 발췌문).

[번역: <유럽통신규제기구의 2012년 유럽 망사업자의 발신자종량제 제안에 대한 답변> 인터넷 상호접속계약은 접속용량의 제공에 대한 것이지 여러 독립된 망사업자들을 횡단하는 데이터 흐름의 단대단 전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과거 전화망의 음성 트래픽과 달리 데이터는 독점적으로 점유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지 않으며,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특정 데이터 흐름의 성격이나 통행량을 특정하기도 불가능하다(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호접속에 대한 과금은 상호접속지점에서 제공되는 용량에 비례해야 한다. 유럽망사업자연합회의 발신자종량제 제안은 인터넷의 분산화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방식에 완전히 반한다. . . 개별 트래픽의 가치나 통행량에 비례한 과금은 현재 인터넷의 과금체계에 대한 과격한 일탈이다.]

2015년 미국 오바마 정부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명령(Open Internet Order)에서는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아래 발췌문). 

[번역: 미국연방통신위원회 2015년 망중립성 명령, <113문단> 마지막으로, 차단금지규칙은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 또는 앱이 브로드밴드 고객들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망중립성 명령은 트럼프 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망중립성을 수호하려는 주정부들에 의해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 계승되었고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 금지 조항은 3101(a)(3)(A)에 계승되었다(아래 발췌문). 참고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의  소송합의에 의해 효력정지가 되었다가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현재 유효한 법이다.

[번역: 캘리포니아 2018년 망중립성법 – 캘리포니아 민법 3101조(a)항: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트래픽을 전달하는 금전적 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느 법조문에도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은 없었다. 단,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접속료를 발신자종량제의 형태로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을 통해 콘텐츠제공자에게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안정화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2016년 시행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전혜숙 의원 법안에서 입법취지에서 ‘통신망 이용료’를 명시하면서 ‘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계약’의 변경권한을 규정하였다.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처음 인정하려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 징수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물론 모든 사인간의 계약은 정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그런 권한의 화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규제, 담합 예방,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혜숙 의원 법안은 정부가 나서서 망사업자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법흐름과 전혜숙 의원 법안에 반대한다. 첫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재정적으로 감당해왔던 망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들의 자발적인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누군가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통신시스템이 아니다. 단지 모든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이웃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도착지에 가깝게 옆으로 한 칸 전달한다는 약속으로 뭉쳐져 있고 그 약속을 뒷배삼아 고객들에게도 접속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망사업자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데이터사용량이 아니라 접속속도(용량)이고 망사업자가 해외의 상위망사업자로부터 구매해오는 것도 접속속도(용량)이다. 망사업자들이 전송료를 받게 되면 콘텐츠를 올린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이 열어젖힌 표현의 자유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난 전화비와 우표값을 걱정해야 했던 과거로 퇴보할 것이다. 

망사업자들의 광고비의 혜택을 받는 국내의 다수언론은 외국에서는 망사업자들이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망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지만 과거에 극소수에 있었다가 그마저도 거의 없어진 사례들로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어떤 사례들은 전송료가 아닌 접속료를 내고 있는 것(paid peering 사례)으로서 망사업자와 실제 접속을 하는 콘텐츠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종량제가 아닌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부가되었기 때문에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라고 보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안정화의무법 및 전혜숙 의원 법안은 조문상 망사업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콘텐츠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망사업자간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 인터넷이 열어젖힌 전송료 무료의 표현의 자유세상에 재를 뿌리는 것이다. 

둘째, 망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계약한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지고 있고 이를 위해 망설비를 증축할 책임이 있다. 망사업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센터에서 이용자들 단말까지의 인터넷속도를 보장할 의무도 있고 해외단말과의 접속에 대해서도 상위망사업자들과의 접속속도(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발신자종량제-서비스안정화의무법-전혜숙의원법으로 이어지는 규제를 통해 마치 망사업자들이 망증축 재원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만 허용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이 폭넓게 허용될 것처럼 홍보하여 망사업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인터넷속도보장에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법제화하지 않은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결국 망사업자들은 국내지역 망설비를 확충하여 광고속도를 보장할 의무에도,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속도를 확보할 의무에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마다 전송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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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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