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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14:32

*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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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공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사회 질서와 균형을 잡는 데에 큰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항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집게손 블랙리스팅에 적극 가담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논란에 앞장서서 사과하고 억지 근거로 지목한 이미지를 바쁘게 지우고 표현의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우리 사회 내 반페미니즘 풍조에 힘을 실어주어 페미니스트들의 대항표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내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다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공적 가치 생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집게손가락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남성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한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집게손가락 표현이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집게손가락 표현은 혐오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혐오표현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또 특정 사회에서 다수이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표현이나 희화화한 표현 역시 혐오표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 인종의 대항표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표현 역시 모두 혐오표현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된 포스터들이 명확하게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하기 전에 이들 이미지가 명백하게 누군가를 경멸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봤어야 했다. 집게손 이미지는 물론이고 집게손가락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전인류적으로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민없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표현 하나를 없애버렸다.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남성들의 비난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후에서야 그 도를 넘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깨달아가고 있다. 부디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버릴 불씨에 허둥지둥하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휘둘리며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기관의 중심잡힌 대처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집게손가락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지적에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전쟁기념관, 인천교통공사

<기업>
교촌치킨, 서울이랜드FC, 스타벅스RTD, 제네시스비비큐, 카카오뱅크, GS리테일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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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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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금,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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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각계 각층의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 원칙, 진술거부권,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제3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보안 취약화로 인한 보안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기부죄금지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는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고문을 통한 자백강요 등 반인권적 수사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적 요청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적 요청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사 등 제3자에게 복호화 등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연구 대상으로 밝힌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의 입법례가 그러한 의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소지자·관리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352)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위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대 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이 또한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협력의무 부과라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사업자인 제3자에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암호화 기술의 무력화가 필요한데, 이는 모든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어 해킹 등 보안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상기해야 한다. 나아가 사인(私人)에게 단지 범죄의 개연성만을 근거로 다른 사인 특히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행해달라는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디지털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비밀번호 공개강제나 사업자의 협력의무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무부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1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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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논평]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2018.10.23.)
[칼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시사인 2018.03.06.)
[논평]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2017.03.07.)
[칼럼]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5.10.)
목, 2020/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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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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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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