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고] 내부고발은 기회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위원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취소했다.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씨에게 계속된 KT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KT 직원인 이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전화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KT의 기업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KT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250만대가 팔려 나갔지만, 느닷없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상당수 사용자가 발 빠른 삼성의 전량 리콜 결정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KT는 달랐다. 이씨가 2012년 4월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한 달 뒤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편, 잘못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다.
참여연대와 이씨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KT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내부고발 이후 기업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통해 해당 제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편이 낫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KT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내부고발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면 내부고발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이 글은 2016년 9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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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 2015-05-15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 2014-10-09 [의견서]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 2014-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 2013-05-20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 2013-04-23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 2013-01-10 [보도자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 2012-12-28 [연대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 2012-12-24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 2012-12-12 [행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 2012-09-02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
- 2012-05-22 [보도자료] KT의 공익신고자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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