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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10세 소녀의 강간과 임신 ‘생존한 것만으로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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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10세 소녀의 강간과 임신 ‘생존한 것만으로 행운’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49
차마 납득하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올해 4월, 파라과이의 만 10세 소녀 ‘마이눔비’(가명)가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상태로, 가해자는 양아버지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녀는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사실은 그 후에야 밝혀졌다.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이눔비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딸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마이눔비를 미혼모 보호소로 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의 낙태금지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눔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신으로 인해 이처럼 어린 소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13일 저녁, 이제 11살이 된 마이눔비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눔비의 슬픈 사연이 이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면서 파라과이의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이처럼 어린 소녀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눔비의 경우가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있을 수 없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파라과이 정부가 그녀의 건강과 생명을 그저 운에 맡기기로 결정하며 아무런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눔비의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병원의 병원장과, 이후 마이눔비 사례를 분석했던 의사위원회, 유엔 관련기구, 미주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임신과 출산으로 그녀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해 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6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사망 위험이 20대 산모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소녀들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다.

파라과이 정부는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모든 사실과 세계적인 지탄을 무시하고 마이눔비에게 임신을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 낙태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념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파라과이 헌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점과, 이렇게 어린 소녀가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10세 강간 피해자 소녀에 대한 정부의 끔찍하리만치 잔인한 대우는 고문에 해당한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강제로 유지해야 함으로써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부는 낙태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 기인한다. 파라과이의 법제도와 사회구조는 여성을 아이 낳는 역할 이외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낙태금지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마이눔비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사설 병원이나 해외에서 조용히 낙태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에 정부가 끼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이는 파라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8월 17일은 ‘에스페란시타’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이 16세 소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4년에는 칠레의 11세 소녀 ‘벨렌’이 양아버지의 반복된 강간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칠레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12월 낙태 전면 금지였던 국내법에 3개의 예외 항목을 두도록 개정했고, 올해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칠레는 지난 수 주 동안,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할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는 낙태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슬픈 시련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충격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파라과이가 낙태금지를 철폐하고,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재생산권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마이눔비의 사연은 너무나도 흔한 사례 중 하나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권 행사에 개인적인 신념을 적용한다면 더욱 많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다.

글 _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영어전문 보기

Lucky to be alive after rape and childhood pregnancy

By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was a situation almost too heart-wrenching to comprehend. In April this year came the news from Paraguay that “Mainumby” (not her real name) then a 10-year-old girl, had become pregnant after she was repeatedly raped, allegedly by her stepfather. The girl had been taken to hospital several times in a four-month-period before the pregnancy was discovered.

After finding out the horrific news, Mainumby’s mother, whose legal complaint against her daughter’s abuser had fallen on deaf ears, made a request to the authorities to allow her daughter to have an abortion. But the government refused it, and instead moved the girl into a home for young mothers.

The reason? Paraguay,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s some of the world’s most restrictive abortion laws – where terminating a pregnancy is only allowed if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is at risk. Authorities decided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despite the risk that a pregnancy poses to such a young girl’s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spite a global and national outcry, the authorities never budged – and last night the case came to its conclusion, as Mainumby – now 11 years old – gave birth via caesarean section. Thankfully, both the girl and the newborn appear to be in stable health condition.

The latest event in this tragic story prompted predictable triumphant cries from those who support Paraguay’s cruel stance on abortion and claim that girls this age can be mothers without risks. They say Mainumby’s case proves them right.

They could not be more mistaken.

The fact that Mainumby did not die does not excuse the absolute lack of care by the Paraguayan authorities, who simply decided to gamble with her health, life and integrity.

A long list of authoritative voices have pointed out the obvious, and possible long term, dangers to her health: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who first discovered the pregnancy; the Doctor’s Commission who subsequently assessed Mainumby’s cas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said that the risk of maternal death is four times higher among adolescents younger than 16 years than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Ot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young girls who became mothers.

For months on end, the Paraguayan authorities chose to ignore all these facts and all the international outcry and forced Mainumby to continue with the pregnancy. They did so based on their personal convictions about abortion and on thei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untry’s Penal Code — which allows a legal abortion only if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This disregards the fact that life is much more than a mere “beating heart” and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arrying a pregnancy to term for such a young girl can be life-threatening in the long term.

The authorities’ appallingly cruel treatment of this 10-year-old rape victim amounts to torture.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hat women and girls face by forcing them to continue with a pregnancy that is a result of rape is well documented and recognised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standards are clear that governments should ensure access to abortion in such cases.

Paraguay’s repressive abortion laws are rooted in ingrain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e country’s legal system – and sectors of society– appear to view women as little more than child bearers.

The anti-abortion laws are also hitting the poorest in society the hardest. If Mainumby had come from a wealthy family, she would have had the finances to quietly get an abortion from a private clinic, or to travel abroad for one – it is unlikely the authorities would have stepped in in either case.

Unfortunately, this issue is far from being isolated to Paraguay – across Latin America, many other countries continue to place far-reaching restrictions women and girls’ ability to exercise their human rights.

This 17 August will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death of “Esperancita”, a 16-year-old girl who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was refused immediate treatment because she was pregnant. In 2014, “Belén”, an 11-year-old girl from Chile who had become pregnant after being repeatedly raped by her stepfather was also denied any legal option to terminate her pregnancy.

Chile and the Dominican Republic are two of just a handful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abortion is fully criminalized. Thankfully, the Dominican Republic changed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ree exceptions to the full ban on abortion. Such reform will entry into force in December this year. Meanwhile Chile has over the past weeks taken tentative, but important, steps towards decriminalizing abortion when the pregnancy has been the result of rape, when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or when the foetus is unviable.

Mainumby is lucky to be alive – although only time will tell the true extent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her tragic ordeal. But the terrifying fact is that her story will remain all too common unless Paraguay decides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modern contraceptiv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 young girls.

Placing personal convictions over basic human rights will only put more lives at ris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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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금, 2021/06/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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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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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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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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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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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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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액션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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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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