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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10세 소녀의 강간과 임신 ‘생존한 것만으로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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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10세 소녀의 강간과 임신 ‘생존한 것만으로 행운’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49
차마 납득하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올해 4월, 파라과이의 만 10세 소녀 ‘마이눔비’(가명)가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상태로, 가해자는 양아버지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녀는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사실은 그 후에야 밝혀졌다.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이눔비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딸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마이눔비를 미혼모 보호소로 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의 낙태금지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눔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신으로 인해 이처럼 어린 소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13일 저녁, 이제 11살이 된 마이눔비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눔비의 슬픈 사연이 이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면서 파라과이의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이처럼 어린 소녀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눔비의 경우가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있을 수 없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파라과이 정부가 그녀의 건강과 생명을 그저 운에 맡기기로 결정하며 아무런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눔비의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병원의 병원장과, 이후 마이눔비 사례를 분석했던 의사위원회, 유엔 관련기구, 미주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임신과 출산으로 그녀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해 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6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사망 위험이 20대 산모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소녀들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다.

파라과이 정부는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모든 사실과 세계적인 지탄을 무시하고 마이눔비에게 임신을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 낙태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념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파라과이 헌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점과, 이렇게 어린 소녀가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10세 강간 피해자 소녀에 대한 정부의 끔찍하리만치 잔인한 대우는 고문에 해당한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강제로 유지해야 함으로써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부는 낙태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 기인한다. 파라과이의 법제도와 사회구조는 여성을 아이 낳는 역할 이외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낙태금지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마이눔비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사설 병원이나 해외에서 조용히 낙태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에 정부가 끼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이는 파라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8월 17일은 ‘에스페란시타’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이 16세 소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4년에는 칠레의 11세 소녀 ‘벨렌’이 양아버지의 반복된 강간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칠레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12월 낙태 전면 금지였던 국내법에 3개의 예외 항목을 두도록 개정했고, 올해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칠레는 지난 수 주 동안,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할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는 낙태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슬픈 시련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충격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파라과이가 낙태금지를 철폐하고,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재생산권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마이눔비의 사연은 너무나도 흔한 사례 중 하나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권 행사에 개인적인 신념을 적용한다면 더욱 많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다.

글 _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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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to be alive after rape and childhood pregnancy

By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was a situation almost too heart-wrenching to comprehend. In April this year came the news from Paraguay that “Mainumby” (not her real name) then a 10-year-old girl, had become pregnant after she was repeatedly raped, allegedly by her stepfather. The girl had been taken to hospital several times in a four-month-period before the pregnancy was discovered.

After finding out the horrific news, Mainumby’s mother, whose legal complaint against her daughter’s abuser had fallen on deaf ears, made a request to the authorities to allow her daughter to have an abortion. But the government refused it, and instead moved the girl into a home for young mothers.

The reason? Paraguay,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s some of the world’s most restrictive abortion laws – where terminating a pregnancy is only allowed if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is at risk. Authorities decided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despite the risk that a pregnancy poses to such a young girl’s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spite a global and national outcry, the authorities never budged – and last night the case came to its conclusion, as Mainumby – now 11 years old – gave birth via caesarean section. Thankfully, both the girl and the newborn appear to be in stable health condition.

The latest event in this tragic story prompted predictable triumphant cries from those who support Paraguay’s cruel stance on abortion and claim that girls this age can be mothers without risks. They say Mainumby’s case proves them right.

They could not be more mistaken.

The fact that Mainumby did not die does not excuse the absolute lack of care by the Paraguayan authorities, who simply decided to gamble with her health, life and integrity.

A long list of authoritative voices have pointed out the obvious, and possible long term, dangers to her health: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who first discovered the pregnancy; the Doctor’s Commission who subsequently assessed Mainumby’s cas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said that the risk of maternal death is four times higher among adolescents younger than 16 years than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Ot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young girls who became mothers.

For months on end, the Paraguayan authorities chose to ignore all these facts and all the international outcry and forced Mainumby to continue with the pregnancy. They did so based on their personal convictions about abortion and on thei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untry’s Penal Code — which allows a legal abortion only if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This disregards the fact that life is much more than a mere “beating heart” and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arrying a pregnancy to term for such a young girl can be life-threatening in the long term.

The authorities’ appallingly cruel treatment of this 10-year-old rape victim amounts to torture.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hat women and girls face by forcing them to continue with a pregnancy that is a result of rape is well documented and recognised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standards are clear that governments should ensure access to abortion in such cases.

Paraguay’s repressive abortion laws are rooted in ingrain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e country’s legal system – and sectors of society– appear to view women as little more than child bearers.

The anti-abortion laws are also hitting the poorest in society the hardest. If Mainumby had come from a wealthy family, she would have had the finances to quietly get an abortion from a private clinic, or to travel abroad for one – it is unlikely the authorities would have stepped in in either case.

Unfortunately, this issue is far from being isolated to Paraguay – across Latin America, many other countries continue to place far-reaching restrictions women and girls’ ability to exercise their human rights.

This 17 August will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death of “Esperancita”, a 16-year-old girl who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was refused immediate treatment because she was pregnant. In 2014, “Belén”, an 11-year-old girl from Chile who had become pregnant after being repeatedly raped by her stepfather was also denied any legal option to terminate her pregnancy.

Chile and the Dominican Republic are two of just a handful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abortion is fully criminalized. Thankfully, the Dominican Republic changed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ree exceptions to the full ban on abortion. Such reform will entry into force in December this year. Meanwhile Chile has over the past weeks taken tentative, but important, steps towards decriminalizing abortion when the pregnancy has been the result of rape, when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or when the foetus is unviable.

Mainumby is lucky to be alive – although only time will tell the true extent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her tragic ordeal. But the terrifying fact is that her story will remain all too common unless Paraguay decides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modern contraceptiv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 young girls.

Placing personal convictions over basic human rights will only put more lives at ris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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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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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수, 2016/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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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로힝야를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에 관해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군부대와 관계자 13인을 반인도적 범죄의 유력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2일 전 EU는 미얀마 보안군 관계자 7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중 6인이 앰네스티가 선정한 유력 가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7월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8월

캄보디아의 유명 토지권 및 인권활동가인 텝 바니가 수감 735일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평화적인 시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녀는 형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수많은 인권활동가 및 시위대와 함께 국왕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전세계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석방된 텝 바니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목, 2018/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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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또래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십대 청소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란에서 미성년자를 처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란의 미성년 사형수 현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7월 18일 마르카지 주 아락스 교도소에서 19세 하산 압샤르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산 압샤르는 2015년 초 “lavat-e be onf “(남성간의 강제적인 항문성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장관실이 압샤르의 가족들에게 2016년 9월 15일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성년자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란 정부의 끔찍한 열의가 끝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하산 압샤르는 체포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압샤르가 체포된 후 그를 조사, 기소하고 그에게 유죄와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서둘렀고, 마치 사형 집행이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안달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점은 관계자들이 하산 압샤르의 정신적인 고통을 우려해서 그가 소년원에 구금된 약 7개월 동안 사형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압샤르의 사형집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정부는 인권을 경시하는 냉혹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의 사형이 집행되고 불과 며칠 후, 이란 정부는 또다시 범행 당시 18세 이하 미성년자였던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 집행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8월 3일로 예정됐던 타지키의 사형집행은 여론의 압박으로 연기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집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하지만, 타지키는 여론의 압박으로 잠시 목숨을 구한 것일 뿐, 이란 정부가 미성년범 처형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불과 2주 전 하산 압샤르가 아무도 모르게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여론이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란 전역의 사형수 160명에게 이번 소년범 처형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들 청소년 중 누구라도 다음 사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의 허술한 소년사법제도로 인해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란 정부가 이들의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이처럼 끔찍한 형벌의 완전 폐지를 위해 가장 먼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이란 형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는 또래 청소년 2명과 함께 10대 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신고를 받은 당국에 의해 2014년 12월 체포되었다. 압샤르는 문제가 된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신고자의 아들도 예전에 자발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항상 강간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유효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경우 책임자를 공정재판에 기소해야 하지만, 국제법상 강간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란에는 남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다면 하산 압샤르를 강간으로 고발한 십대 청소년 역시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성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이란 대법원은 처음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번복했지만 결국 2016년 3월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배경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남성은 이란 형법에 따라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그들의 성행위가 합의된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른 처벌이 부과된다. 합의된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수동적” 파트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능동적” 파트너는 기혼자이거나 본인이 이슬람교인이 아니고 “수동적” 파트너가 이슬람교인일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능동적” 파트너는 사형이 부과되지만 “수동적” 파트너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항문성교에서 자발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소될 경우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란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 살인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와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Hanging of teenager shows authoritie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revealed that a teenager was executed in Iran after being convicted of the rape of another boy, the first confirme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the country this year.

Th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carrying out extensive research into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in Iran, found that Hassan Afshar, 19, was hanged in Arak’s Prison in Markazi Province on 18 July, after being convicted of “lavat-e be onf” (forced male to male anal intercourse) in early 2015. The execution went ahead even though the Office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had promised his family that they would review the case on 15 September 2016.

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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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Hassan Afshar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hen he was arrested. He had no access to a lawyer and the judiciary ru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nvicting and sentencing him to death within two months of his arrest as though they could not execute him quickly enough,” said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cruel stroke of irony, officials did not inform Hassan Afshar of his death sentence for around seven months while he was held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cause him distress – and yet astonishingly were still prepared to execute him. With this execution, Iranian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once again their callous disregard for human rights.”

Just days after Hassan Afshar was executed, the authorities scheduled Alireza Tajiki, another youth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his alleged offence, for execution. The implementation of his death sentence, which had been scheduled to take place on 3 August was, however, postponed yesterday following public pressure.

“While we welcome the stay of execution for Alireza Tajiki, his life has been saved for the moment because of public pressure and not because the Iranian authorities are seriously considering stopping the horrendous practice of executing juveniles. This i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just two weeks ago Hassan Afshar was hanged in anonymity – publicity should no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said Magdalena Mughrabi.

For the 160 individuals who remain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Iran for crimes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the news of yet another juvenile execution will come as a terrifying blow.

“Any one of these youths could be next in line for execution. The torment that Iran’s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has inflicted on them will not end until the Iranian authorities commute their death sentences and amend Iran’s Penal Code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committed under 18 years of age, as immediate first steps towards full abolition of this punishment,” said Magdalena Mughrabi.

Hassan Afshar was arrested in December 2014 after the authorities received a complaint accusing him and two other youths of forcing a teenage boy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Hassan Afshar maintained that the sexual acts were consensual and that the complainant’s son had willingly engaged in same-sex sexual activities before.

While authorities must always investigate allegations of rape and, where sufficient admissible evidence is fou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in fair trials, rape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offenc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laws in Iran that criminalize consensual male to mal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death penalty means that if the intercourse in this case had been deemed consensual, the teenager who accused Hassan Afshar of rape would himself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initially overturned the sentence due to incomplete investigations but ultimately upheld it in March 2016.

Background

Male individuals who engage in same-sex anal intercourse face different punishments under Iranian criminal law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the “active” or “passive” partners and whether their conduct is characterized as consensual or non-consensual. If the conduct is deemed consensual, the “passive” partner of same-sex anal conduct shall b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The “active” partner, however, is sentenced to death only if he is married, or if he is not a Muslim and the “passive” partner is a Muslim.

If the intercourse is deemed non-consensual, the “active” partner receives the death penalty but the “passive” partn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reated as a victim. This legal framework risks creating a situation where willing “recipients” of anal intercourse may feel compelled, when targeted by the authorities, to characterize their consensual sexual activity as rape in order to avoid the death penalt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which Iran is a state party,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International law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refers to intentional killing.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for all case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금, 2016/08/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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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가나는 자국에서 가장 훌륭하기로 손꼽히는 인재를, 아프리카는 한 명의 거인을, 세계는 도덕적 잣대를 잃었다. 그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특별한 삶에 영향을 받았던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 역시 비통함에 빠져 있다. 같은 아프리카 출신이자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리더로서, 나 역시 감히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피 아난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인 나네를 비롯한 아난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또 그가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현재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문제의 관점에서 코피 아난에게 경의를 표하려 한다.

코피 아난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우리 연합국 국민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유엔 헌장의 서문을 재차 강조하곤 했다.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먼저 내세운 표현처럼, 유엔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제1의 원칙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각국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정부단체(NGO)부터 노동조합, 종교단체까지 시민사회 모든 분야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유엔 의제를 강화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코피 아난이 가난한 이들에게 보인 헌신은 깊고도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MDG)가 무사히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일부 강대국들의 설득에도 나섰다. 그는 MDG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최소한의 개발 목표”라며 혹독하리만치 솔직하게 평가했고,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던 시기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감히 나섰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제 HIV/AIDS는 현대 주요 질병 문제 중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빈곤층 산모와 영아들 사이에서 HIV/AIDS가 확산되지 않게 막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재정 자원을 투자했다. “세상의 부당함을 내 일처럼”이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슬로건처럼, 그는 가난과 불의, 불평등을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며 깊이 공감했다.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도 앞장섰던 활동가였다. 그는 기후변화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평화, 안보, 성평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으면 지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까지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답게,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가 특히 아프리카와 도서국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중 기후변화 문제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부여했던 그는 유엔을 떠난 뒤에도 핵심 과제로 삼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평화에 대한 그의 헌신 역시 한결같았다. 은퇴 후 한가로운 생활을 즐길 만한데도 그는 불굴의 용기와 저력을 발휘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의장이 된 그는 케냐를 비롯해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인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행적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코피 자신이 먼저 인정할 사실이다. 르완다의 안타까운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그의 앞길을 방해한 결과물일 때도 많았다. 코피가 애석해했던 것 중 하나는 2012년 6개항 평화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후 유엔-아랍연맹의 첫 번째 합동특사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이었다. 강대국들이 시리아 국민들의 생명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하면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코피는 자신의 활동으로 위기감과 이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라크 사례에서 코피는 국제법과 국제규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재차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찬성하는 국가까지도 포괄해 세계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했던 현명한 목소리였다.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피는 유엔에 애정을 갖고 인류의 연대와 정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성, 준수 및 일관성 부족이라는 유엔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유엔이 1945년 당시의 지정학에 머물러 있다고 대담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위해 분투했지만, 그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코피 아난을 추억하면서, 우리는 그가 남긴 업적에 존경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코피 아난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대담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처참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변명 대신 야심찬 조치가 필요한 때다.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급격히 무너지고 민간인들이 끔찍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과감히 믿고 끈질긴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시대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전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 확신한다. 코피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자 했다. 그가 떠난 것은 그를 세상에 내보냈던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상실이다.

코피 아난의 삶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그가 그립겠지만, 그를 잊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코피의 삶이 앞으로도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감으로 남기를 바란다.

금, 2018/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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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TG ASA 25/2017/002

문재인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데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존중·보호·실현 존중에 귀 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발표한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및 이행 ▲ 난민재정착을 위한 전지구적 책임 분담 시스템 참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재검토 착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미래 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 등 다수 권고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책무성 및 평화적 집회권의 온전한 향유 보장에 대해 가진 의지에 주목하며,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지연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순수히 민간 성격을 가진 적절한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만으로 과거의 불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을 전부 석방하고, 또 과거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이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인권 의제 중 하나로 2016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평화적 집회권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따르면, 그의 자유의 박탈은 자의적이며, 석방 및 배상을 통해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혀주셨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권고 내용 전부를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 그러한 제한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러한 제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 그러한 제한의 진정한 목적과 제한의 명백한 효과가, 무력 행사나 무력의 위협을 통한 국가 존립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정당한 행사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여기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레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일체의 차별도 포합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는 긴급하고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한 군인이 부당히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비범죄화를 위해서는 군형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군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형의 법적 폐지는 오래 지체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가까운 장래에 취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과 만나 한국의 인권 개선 방안을 더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목, 2017/07/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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