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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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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12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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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한화케미칼의 염소누출로 인한 6명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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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당시의 현장)                                    

 

1. 선정 이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2015년 단일사고 중 가장 큰 산재사망사고이며 2018년 염소가스 누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9명이 부상을 입음.

 

2. 사고 개요

 201573, 오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저장조 위에 6명이 노동자가 폐수 배관설비 증축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 중 폐수저장조가 폭발로 무너져 내려 모두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폐수조는 PVC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장소로 폐수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 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어 있고 , 이로 발생한 인화성 증기를 통해 증기축적을 통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임.

 

 2015618일 경부터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폭기조에 연결되어 있는 환기장치인 블로어가 작동을 멈추어 증기축적이 일어나 폭발위험이 늘어났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하였음.

 

 사고원인은 블로어의 작동의 보름가량 중단되어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가스조치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사망한 노동자들은 전원 현대환경산업 소속(하청)으로 현장관리자(28) 1명과 작업인부(30~50) 5명으로 총 6명이 사망하였음.


3.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의 조웅 판사는 원청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1,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그 중 최고책임자인 울산 1·2·3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유재규 공장장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신민수, 정우철, 목명균 판사는 현장책임자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생삼팀 과장과 대리 모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정됨.


4. 함의

 살인기업의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사고에 대해 각 개인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겠어?”라고 여기며 미온한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있다.

 

 1심을 선고한 조웅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해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처벌의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지만 법이 정한 벌금액이 상한이 높지 않다는 점과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더 낮은 벌금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는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이 태도는 일관적인데 각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탄원을 제출, 구금생활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보였다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보다 살아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건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8517일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가 사망한 피해자를 더욱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판결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은 [붙임]을 참고)

화, 2018/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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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연구팀은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와 해당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기업 처벌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사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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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울산 2공장 폭발사고 현장사진)      

         
그 기업 그 사고 1(한화케미칼 염소누출)001.png
그 기업 그 사고 1(한화케미칼 염소누출)002.png
그 기업 그 사고 1(한화케미칼 염소누출)003.png
수, 2018/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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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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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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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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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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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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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금, 2015/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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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화, 2015/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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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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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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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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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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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노조 “회사 과실 때문”(투데이신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의 소홀한 관리가 빚은 참극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안전법상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 출입으로 부딪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공장 사측은 일상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유도자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13

일, 2016/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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