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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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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익명 (미확인) | 토, 2015/08/15- 18:30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롯데불매 소비파업 선포 기자회견 및 전국적 서명운동 결의 

 

매주 토요일 나쁜기업 롯데불매 국민캠페인,
8월 29일(토), 9월 19일(토) 소비자 총파업 돌입 예정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3대 국민행동지침]


1. 나쁜기업 롯데불매 범국민서명에 참여한다.
거리 서명 및 온라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롯데불매 재벌개혁 국민청원 등)


2.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매주 토요일 불매캠페인 및 8월 29일(토) 9월 19일(토) 1,2차 소비파업


3. 10대 롯데상품 불매에 적극 동참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롯데주류, 롯데리아, 롯데커피전문점,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20150815_롯데불매서명운동1.jpeg

 

 

 


#기자회견문


나쁜기업 롯데 불매 운동에 대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의 공동 815 선언


1.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었다.

 

2. 작금의 롯데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과 노동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등 서민경제를 피 빨아먹고, 피멍들게 한 탐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롯데 재벌 개혁에 대한 5가지는 ▲롯데 순환출자 즉각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으로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 ▲하루살이 알바계약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비정규직의 문제 즉 1만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독점 독식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전면 중단과 문구점등 골목상권과의 적합업종 상생방안 마련할 것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 상시적인 집단교섭 이행 및 상생협약 실시 할 것 ▲비싼 영화관 티켓·팝콘 등 가격담합 문제 해결하고, 질 낮은 PB상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롯데재벌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위의 롯데 재벌 개혁 5대 요구안은 롯데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 국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3.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온갖 불공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노동,중소상인,소비자등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나쁜 기업 롯데 불매를 실천하는 소비자 8.15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자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불공정한 갑을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죽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롯데재벌 개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관철 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롯데주류와 롯데리아,롯데월드,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을 이용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며, 매주 토요일 마다 서명실천의 날과 1차 8월28일, 2차 9월19일등을 전국 동시 범국민실천의 날로 정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롯데불매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통해 재벌의 독식과 독점을 바로잡는 경제정의, 공정경제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파업운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소비자유니온(준),청년유니온,참여연대,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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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본급 5.9%, 행복담당 기본시급 7300원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규직(67.2%)과 행복사원(60.2%)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5.9%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7300원의 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730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7300원 * 182시간(30일 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총액 132만 8천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달 월급 135만 3천원

7300원은 되어야 월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라.

수, 2016/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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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일, 2016/05/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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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계속 추가지급하라!
행복사원들의 급여에는 근속수당이 있다.
근속수당이란? 회사가 근무하는 년도만큼 일정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속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우리 회사에도 행복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있다.
입사후 2년차에 2만원으로 시작하는 근속수당은 매년1만원씩 오르는데, 6년차 6만원까지가 상한이다. 그후로는 더이상 정기적인 인상이 없고, 10년차에 8만원/15년차에 10만원을 장기근속자에 한해 구간별로 받게된다. 이마저도 2016년 9월에 신설되었다.
결국 ‘근속수당’ 명칭에 맞게 지급되는 것은 6년차 6만원까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의 노련한 경력사원들은 근속수당 6만원 상한에 묶여, 장기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다. 만 10년을 넘길때까지.

민주노조는 우리 롯데마트에서 10년차 되도록 성실히 일한 사원들이 근무년수에 따라 인상된 근속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근속 수당을 매년마다 꾸준히 인상해야한다는 것은 2017년 전직원 임금요구안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다.
회사는 근무년수가 매년 올라갈수록 인상된 근속수당을 사원들에게 지급하라!
장기근속 대한 적절한 보상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너무도 정당한 현장의 요구이다.

월, 2017/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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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은 126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세계노동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1886년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폭탄은 자본가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터트린 것이 밝혀 졌고,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5월1일을 전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노동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가려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등 이미 현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계를 필두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비단 다른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를 강타하는 칼바람의 시작으로 될 것이다.

롯데마트만 봐도 이미 영업실적이 최악이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쉬운(일반)해고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총선에서 보여준 성난민심이 찍은 정부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기어이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제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한해를

–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퇴진!
– 경제위기 재벌 책임 전면화!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고 절박하게 싸울 때 만이 우리의 살 길도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모이자! 5월1일 노동절대회!

 

노동자대회 포스터

목, 2016/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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