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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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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9:5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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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수, 2015/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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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월, 2015/05/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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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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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자동차연비조작·부당약관피해 등

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시급해

 

※기자회견 일시·장소: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통계로만 1,100명을 넘어섰다. 피해신고가 5,300건이 넘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거래 행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 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며,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비싼 소송비 문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우려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못해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개원 초기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그마저도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는 영역에라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회견문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문

목, 2017/0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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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롯데불매 소비파업 선포 기자회견 및 전국적 서명운동 결의 

 

매주 토요일 나쁜기업 롯데불매 국민캠페인,
8월 29일(토), 9월 19일(토) 소비자 총파업 돌입 예정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3대 국민행동지침]


1. 나쁜기업 롯데불매 범국민서명에 참여한다.
거리 서명 및 온라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롯데불매 재벌개혁 국민청원 등)


2.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매주 토요일 불매캠페인 및 8월 29일(토) 9월 19일(토) 1,2차 소비파업


3. 10대 롯데상품 불매에 적극 동참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롯데주류, 롯데리아, 롯데커피전문점,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20150815_롯데불매서명운동1.jpeg

 

 

 


#기자회견문


나쁜기업 롯데 불매 운동에 대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의 공동 815 선언


1.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었다.

 

2. 작금의 롯데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과 노동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등 서민경제를 피 빨아먹고, 피멍들게 한 탐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롯데 재벌 개혁에 대한 5가지는 ▲롯데 순환출자 즉각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으로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 ▲하루살이 알바계약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비정규직의 문제 즉 1만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독점 독식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전면 중단과 문구점등 골목상권과의 적합업종 상생방안 마련할 것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 상시적인 집단교섭 이행 및 상생협약 실시 할 것 ▲비싼 영화관 티켓·팝콘 등 가격담합 문제 해결하고, 질 낮은 PB상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롯데재벌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위의 롯데 재벌 개혁 5대 요구안은 롯데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 국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3.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온갖 불공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노동,중소상인,소비자등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나쁜 기업 롯데 불매를 실천하는 소비자 8.15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자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불공정한 갑을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죽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롯데재벌 개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관철 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롯데주류와 롯데리아,롯데월드,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을 이용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며, 매주 토요일 마다 서명실천의 날과 1차 8월28일, 2차 9월19일등을 전국 동시 범국민실천의 날로 정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롯데불매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통해 재벌의 독식과 독점을 바로잡는 경제정의, 공정경제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파업운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소비자유니온(준),청년유니온,참여연대,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토, 2015/08/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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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갑을개혁 위한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이뤄내
갑질 기업에 징벌적손배제 도입·대리점계약서 서면화 유의미
계약갱신·해지절차제한·영업지역보장·대리점단체구성권 등 핵심 조항 삭제
공정위의 친기업적 방치행정·늑장행정, 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추긴 원인
 서민·중소기업·중소자영업자·노동자 등 을살리기가 곧 경제활성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리점보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리점보호법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가한 욕설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 대리점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대리점주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대리점보호법을 발의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갑을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입법청원 취지인데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19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결국 여야의 물물교환 법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또한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교섭권 조항이 삭제 돼,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집단 교섭을 통해 불공정거래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차단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리점보호법과 같이 서민을 보호하고, 힘 없는 을들을 살리는 법안을 보다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이는 여야가 아직도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의 대척점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 을살리기는 경제죽이기라고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로지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로만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제한된 경험이 주는 착시이자 신기루일 뿐이다. 서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중산층을 살리는 것 자체가 경제활성화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발전에 관한 전향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대리점 보호법 처리가 배제되고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는 공정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조항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대리점 업종에서 10년계약갱신요구권, 해지절차제한,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해 점주들을 보호할 제도가 없어져버렸다. 가맹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교섭 및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원천반대로 인해 그 핵심 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이 대리점보호법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게다가 1년 후 법이 시행되고, 법이 만들어져도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팔짱행정,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정위 개혁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등에 편향된 감독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리점보호법이 제정돼 대리점 거래를 보다 구체적인 법의 틀에서 보호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5가지 분야 가맹점, 대리점,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불공정거래의 피해자 ‘을’들인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입점·납품업체 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공정위의 불공정행정개혁운동을 시작하며 공정위의 책임행정을 촉구할 것이다. 

금, 2015/12/0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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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리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다 숨겼다 (한겨레)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목, 2016/04/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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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금, 2016/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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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소독제기자회견.jp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월, 2016/04/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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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12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2014 4월발표) 2(2015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4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 반대 없었음.

  6. 239

    • 2016 4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 4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 4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사망146)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사망79)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사망14)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 831일부터 2016420일 오전7시까지 4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 11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 1,087만명.

  4. 52,000,000

    •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2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 4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화, 2016/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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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금, 2016/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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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습기1인시위

a가습기1인시위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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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옥시 불매 2일차

진정성 없는 사과, 인정할 수 없다

일시 : 201653() 12~13

장소 : 광화문 광장

1인시위 참가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〇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월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〇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처벌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나온 늑장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〇 이에 옥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5월 2일부터 실시한 1인 시위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〇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5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화, 2016/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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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낸 옥시가 5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111월 유해성이 인정되서 제품 수거명령을 내린지 46개월만의 일입니다. 이 문제로 사망자가 239, 피해자는 1,528명이 나온 뒤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모르쇠도 일관하던 기업,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옥시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대체품에 대한 SNS 공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되는 옥시제품 리스트와 함께 SNS에 공유되는 옥시제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체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SNS에서 다른 회사의 대체 제품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친환경 대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매되는 옥시 제품들


▶ 천연세탁세제

[준비물]

베이킹소다 200g, 과탄산소다 200g, 구연산 160g, EM원액 : 10ml, 코코베타인 5ml  (g, ml 등 용량을 잘 확인하고 계량하세요)

[만드는 방법]

베이킨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을 섞는다

위 내용물에 EM 원액, 코코베타인을 계량하여 넣고 촉촉하게 스며들때까지 잘 섞는다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두어 수분을 날려 준 뒤 잘 으깨어 용기에 넣어둔다.

세탁 10kg에 소주 1~2컵 정도를 넣고 사용하세요.



▶ 섬유유연제

[준비물]

정제수 800g, 구연산 200g, 에센셜오일이나 향 10g, 올리브리퀴드 20g, 나프리 2g (g, ml 등 용량을 잘 확인하고 계량하세요)

[만드는 방법]

정제수에 구연산을 넣고 잘 저어준다

에센셜오일이나 향, 올리브리퀴드를 넣고, 나프리(천연방부제)를 넣어 잘 섞어준다. * 에센셜오일, 올리브리퀴드 생략가능

세탁 10kg에 소주 1컵 정도를 행굼할 때 넣고 사용하세요.


▶ 천연방향제, 탈취제

[준비물]

깨끗하게 씻은 과일 껍질(, 오렌지, 사과등), 커피 찌꺼기

[만드는 방법]

과일 껍질은 작게 잘라, 커피찌꺼기는 뭉치지 않게 고루 펴서 햇볕에 하루정도 잘 말린다.

잘 말린 준비물을 망 또는 티백, 안쓰는 양말 등에 넣어 집안 곳곳에 놓아둔다.


[준비물]

아로마 오일, 에탄올, 정제수, 분무기

[만드는 방법]

빈 분무기에 에탄올:정제수를 7:3 비율로 담아준다

분무기에 원하는 향의 아로마 오일을 30~40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잘 섞는다

탈취를 원하는 곳에 뿌린다

[여기서 잠깐] 아로마 오일 배합방법

- 새집증후군 완화 : 피톤치드 편백 10방울 + 파인 14방울 + 레몬오일 14방울

- 불면증 완화 : 라벤더 16방울 + 스윗오렌지 16방울 + 로즈우드 오일 8방울

- 공기정화 : 레몬 16방울 + 유칼립투스 10방울 + 파인 8방울 + 티트리 오일 6방울


▶ 제습기

[준비물]

염화칼슘, 부직포 또는 방수투습지, 딱풀, 사용한 제습기 통

[만드는 방법]

염화칼슘 250g을 다 사용한 제습기 통에 넣는다

딱풀을 이용하여 부직포 또는 방수투습지로 제습기 통에 붙인다.

습기가 많은 집안 곳곳에 놓아둔다

* 염화칼슘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하세요!

* 기존 사용한 제습기 통이 없는 경우 일회용 컵이나 패트병을 반으로 잘라 뚜껑을 뒤집어 사용해도 가능



▶ 주방청소

[준비물]

베이킹소다, 구연산, 분무기, 마른걸레

[청소방법]

분무기에 물을 채우고 베이킹소다를 넣는다

뚜껑을 닫은 후 베이킹소다가 물에 잘 섞이도록 한다

주방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에 스프레이를 뿌린다.

(기름때가 많은 경우 베이킹소다 가루를 직접 조금 뿌린다)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은 베이킹소다+구연산을 1스푼씩 넣은 물에 담가둔다

냄비받침은 칫솔로, 싱크대, 가스레인지는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

* 베이킹소다+구연산을 섞은 물에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등을 담가준 뒤

* 행주는 베이킹 소다+식초 2~3방울을 넣고 삶아주면 세균 퇴치에 효과가 있다



▶ 욕실청소

[준비물]

베이킹소다, 구연산가루, 청소스펀지, 칫솔+치약, 콜라 등

[욕실바닥]

욕실 바닥에 물을 뿌린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가루를 뿌린다

(이때 나오는 탄산가스 거품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30분 뒤에 물을 다시 뿌린다

* 베이킹소다만 사용할 경우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스펀지나 솔로 문질러 준뒤 물로 행군다.

[욕조]

스펀지에 물을 묻힌 후 베이킹소다로 닦는다

[변기]

먹다남은 콜라를 붓고 시간이 지난뒤 솔을 이용해 닦고 물을 내려주면 냄새 제거와 찌든 때를 없앨수 있다.

[세면대]

안쓰는 칫솔+치약을 묻여 닦아준다

* 욕실의 경우 베이킹소다, 구연산 수만으로도 청결 유지 가능!



이번 기회에 천연용품으로 주방과 욕실을 깨끗하게 하는건 어떠실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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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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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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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용어설명

 

 

수,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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