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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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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8:15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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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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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가 사드 ‘알박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국은 사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에 마구잡이로 사드를 들여놓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발사대 1대만 야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 이전까지 배치 및 운용 하겠다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체 부지 선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 취득 과정도 별도로 필요했다.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격적으로 사드 체계가 올 4월 26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었다.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도 개정해야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굳이 수용이 아닌 교환의 방식으로 롯데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급하게 부지를 공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고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정권교체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황교안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은 탄핵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사흘 뒤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를 반입하였다.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 다음 날 황교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고 화답했다. 대선 기간 사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후보간 토론에서 사드 이슈에 관해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이렇듯 사드 알박기 속내가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 교체 이전에 사드 배치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다분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드 알박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새정부는 사드 알박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왜 면탈했는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한 것인지, 주모자와 관련자, 미국의 관여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선 시기 사드를 배치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가 고발한 혐의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황교안 등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답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20176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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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내는 집행부 노선에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참여 압박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력한 참여 의지 표명 속에서 개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유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지속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불만이 쌓여 왔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학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외면,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도 추진될 위험이 크다.

지지를 얻지 못한 사회적 대화 노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이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노선은 조합원들의 열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에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대의원대회 분임토론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을 때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고 투쟁을 강화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파업을 한 달여 남기고 경사노위 복귀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노조가 한두 곳이 아니고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부는 투쟁할 힘이 없다고 하는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진 데는 민주노총 좌파의 기여도 컸다. 노동자연대 등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9월 초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의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 성명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의 호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노사정위 참가 안건 부결 분위기를 확인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정책대의원대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100명을 비롯해 730명의 활동가들이 연서명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가 반포됐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과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불만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파업을 앞당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길 보기로 시간을 낭비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가려 한다. 시장 지향적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이를 위한 것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다. 임금 억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십 갖기를 통한 (불가능한) 개혁 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으로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 되려면 기층의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2018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

목, 2018/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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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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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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