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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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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106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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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6회.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2015.07.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8996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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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Korea

  ■ 일시: 2015. 6. 3.(수) 오전 10시 / Date: 10 a.m. 3rdJUNE 2015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Venue: MINBYUN’s conference room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Hos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참석: 송기호, 노주희, 김종우, 김익태 변호사 / Speaker: Ki-ho SONG, Ju-hee Noh, Jong-woo KIM, Ik-tae Kim, Attorney at law

 

5조 원이 넘는다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The 2nd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e Star Arbitration”), where Lone Star is known to claim 4.6 billion USD, equivalent to amount exceeding 5 trillion Korean Won, will be reportedly held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in Washington D. C. starting from June 29, 2015.

 

민변은 지난 2일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On June 1, 201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nt an official request to Meg Kinnea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CSID, to attend and observe the 2nd hearing.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2일 민변 측에 회답서를 보내어,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ICSID secretariat sent a reply to MINBYUN on the next day, stating that the ICSID confirmed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had sent the reques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arties, that is Lone Star and the Government of Korea.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From now on, whether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or not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of Korea reacts to this request. According to the ICSID Arbitration Rule*,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Therefore, MINBYUN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nsentto the MINBYUN’s request to attend and observe the hearing.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초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도대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shared the mos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taxpayers of Korea. Worse, the Government has never informed of exactly how much Lone Star claims. The citizens/taxpay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on what ground Lone Star claims more than 5 trillion Korean Won. They have been further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who, out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rosecution, attended and will attend the hearings and by which party’s request.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국민만이 모른다.

All of these information are known to both Lone Star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yet blocked to the citizens of Korea.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 중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민변은 이러한 참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By attending at the hearing, MINBYUN purports to check the most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Furthermore, MINBYUN firmly believes that the attendance will fulfill the Principle of Open Trial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tt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Modern judicial system obtains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trials by opening trial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trial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단적 밀실주의로 일관하여 론스타 국제중재에 대해 일체의 기초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None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behind the closed doors, has never shared the entire basic information on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 of Korea.

 

심지어 지난 20일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IC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변에 답변했다.

What is wors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form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filed with the ICSID an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n May 20, 2015, the Korean Government simply stated i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intent to arbitrate in response to MINBYUN’s request to reveal the letter of intent.

 

민변은 사법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밀실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t is MINBYUN’s firm belief that such“behind-the-doors” polic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in relation to 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filed against Korea should be abolished for judicial justice and national sovereignty.

 

대법원도 2014. 10. 30.에 선고한 2014두39234 판결에서 정보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on October 30, 2014, in case number 201439234, ‘information regarding a pending trial’ as the exception to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include ‘every sing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ending trial’ but only includes‘information which may dangerously affect hearings and decisions of a pending trial if released.’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에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It puts nobody at ri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isclose on what ground and formula Lone Star claims over 5 trillion Korean Won.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을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ly, what we have now is a right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very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Korean citizens.

 

첨부 1.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

/ Annex 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 and State

첨부 2. 민변 참관신청서 / Annex 2. Official Letter for 2nd Hearing Attendance.

첨부 3. 답변서 / Annex 3. Reply from the ICSID Secretariat

첨부 4. 정보공개청구 / Annex 4.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첨부 5. 론스타 ISDS 기본정보 / Annex 5. Basic Information on Lone Star ISDS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President Taek-guen HA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기자회견자료 최종_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_20150603

수, 2015/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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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현아(회원)
  • 출연 : 김은희(작가), 장항준(감독)

 

장항준김은희.jpg

 

참팟 호외 /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번 참팟 호외는 참여연대 회원인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등 장르 수사물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아온 작가이며 이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후속 "시그널"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그널"에 담긴 정의와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김은희 작가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장항준 감독이 여러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이유,  소소하고 유쾌한 두사람의 일상,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663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LZkf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U2DWwyC5I8

 

수, 2016/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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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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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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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24-참팟-총선넷-이태호.jpg

 

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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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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