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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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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8/13- 11:24

 

청년과 노동자 우롱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안

1주를 5일로 간주하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행정해석이 장시간노동 야기해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안, 미사여구로 포장해 제시하는 것에 불과

 

정부가 다시 한 번 청년과 노동자를 기만했다. 어제(8/12)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6(목)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있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1주’를 7일로 해석할 경우, 1주의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반면 1주를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 노동시간은, 5일에 대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남은 휴일 2일에 대한 각 8시간 씩 16시간을 합하여 총 68시간(40+12+8+8)이 된다.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1주일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몰아넣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고용노동부 자신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노동시간단축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시간노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행정해석을 바꾸는 마당에 이와 반대되는 방침을 동시에 밝힘으로써 노동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단축을 방해하고,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며 청년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개악’ 사안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사안과 문제가 지적되는 정책 방안은, 미사여구로 포장해 재차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자리나누기와 공유를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철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확대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간질과 조삼모사에 속을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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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금운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9/24) 고용노동부에 2016년 예산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9/16(수)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약 70%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겠다는 이유와 적절한지 여부 ▶정부안에서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는 청년을 제도로 포섭시키는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직급여 관련 예산안의 세부내용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약 1조 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액된 예산 중 대략 6천여억 원이 구직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직급여 관련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6년 예산안과 노사정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과 구직급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그간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계획을 밝히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 볼 수 없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는 것은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이번 예산안과 구직급여 조정계획은 청년희망예산도 아니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등 구직급여 수급 및 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구직급여 대상자의 축소 및 이탈을 불러오고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등과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제도 설계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하고“고용노동부가 금액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액수를 조정하는 임시방편에만 골몰해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은 조삼모사와 같은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평가하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사여구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와 비용추계,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용보험기금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질의서 -

 

1.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 관련

 

고용노동부는 9/9(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과 상한액(43,000원→50,000원)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예산이자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한

22.6

14.2

18.4

19.8

21.4

21.3

22.5

24.1

25.3

27.7

50%적용

38.7

43.9

33.2

27.6

22.8

18.9

16.2

12.4

8.8

5.5

하한

38.7

41.9

48.4

52.6

55.8

59.8

61.3

63.5

65.9

66.8

 

 1.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2. 2005년 상한(38.74)은 3.5만원 기준으로 추출된 비율이며, 2006년 이후는 4만원 기준 추출된 비율임.
 3. 출처: 2014.10 <실업급여사업 평가> 예산정책처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할 경우 수급자들 상당수가 지급받는 구직급여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하한액 조정과정에서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변화된 제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는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1)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는 수급자 70%가 적용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가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2)
이번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3)
구직급여 상한액(43,000원→50,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80%)을 조정할 경우,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4)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최저임금 80%로 인하할 경우, 최저임금 90%를 적용받다가 최저임금 80%를 적용받게 되는, 즉 수급액이 삭감되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5)
당장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현행 구조상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개선노력을 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와 청년정책

 

정부가 청년희망예산이라고 설명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정작 노동시장 진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대안은 현행 구직급여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장기 실업상태에 처해 있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은 고용보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2-1)
이번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2-2)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수급조건 완화를 포함한 구직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도입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입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많은 청년들은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년 예산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작년보다 1조 원 가량 증액한 5조 1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발표 시점에서 이번 예산안은‘노사정합의’를 전제로 수급기간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의 3-1)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구직급여 예산 5조 1228억 원을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3-2)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구직급여 예산 1조 원 중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증가분을 제외한 6,382억 원에 대하여 해당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 새누리당 「고용노동법 개정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의 달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리고, 반복 수급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 4-1)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특히,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용보험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 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 2015/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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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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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ODA의 현주소

더 이상 개인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돼
한국 ODA 체계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최근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이권개입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의 ‘외교농단’이 ODA에 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개인을 위한 ODA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ODA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범되자마자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사실상 최순실 소유회사인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가 ODA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이벤트성 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은 어떤가? 미르재단은 새마을운동ODA 사업에까지 관여해 수익을 챙기려고 시도했고, 최순실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ODA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했을 뿐,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나 인도주의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비록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OD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체계 논의는 뒤로한 채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감시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확인시켜준 한국 ODA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한국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ODA 계획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인의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보겠는가?  

화, 2017/0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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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2013년~2016년 검찰 주요 사건 81개 사건개요 및 지휘라인 기록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 4년 검찰 평가 담아

일시 및 장소 :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검찰행태를 매년 기록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온 참여연대는 오는 4월 3일(월), 박근혜정부 4년 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총 428쪽)을 발간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에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주요 사건 등을 브리핑할 예정임. 

 

 

2. 개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진행
 - 사회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발행 취지와 목적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정부 4년 검찰 종합평가 및 주요 특징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 15선 :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목, 2017/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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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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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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