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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의 탐욕 중단 및 재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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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의 탐욕 중단 및 재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2- 15:02

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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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업계는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될 경우 민감정보의 보호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 보호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1조). 그런데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안)은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역시 개인 의료정보가 환자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처리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주체 보호라는 부처의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안)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등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기관 내에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남용을 막기 힘들다.

넷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밝힌 목적(X) 외의 목적(Y)으로 처리할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 대행 또는 협력연구 등을 통해 익명정보 반출 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익명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 역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한편,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되는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 대가는 지양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동의 여부는 생명윤리법상 기관심사위원회(IRB) 심의 및 동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면제 여부에 대해 IRB의 확인 필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원칙이며, 가명/익명처리는 당연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일 뿐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원칙에도 부합한다.

여섯째,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개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정지요구를 접수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주체의 정보는 가명처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동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하면 기업들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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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1. 오늘 (7/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713한국판뉴딜 중<디지털 뉴딜> 진단>을 개최하였다.

1. 정부가 지난 2020. 7.13.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이후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경제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화 하고 이를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에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1.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단체들은 정보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 이번 713디지털뉴딜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비판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 입법예고 안에서 결합된 가명정보의 결합전문기관 외부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었는데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를 제거해 버렸다. 단체들은 7월 20일 행안부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재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5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

▣ 붙임1 : 참고자료

자료 1.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p. 3
자료 2. [성명]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p. 5
자료 3.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p. 8
자료 4.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 p.11
자료 5. [의견서]「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p.16

※ 이후 첨부파일 참고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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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집단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가습기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관계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에 기업 활동 위축과 남소 가능성을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에 앞서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집단소송법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입법예고한 정부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도 내놓지 않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경실련이 21대 총선 당시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결국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제는 그 논의만도 십 수 년이 되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장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다른 안건에 밀려 법안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을 밝힌다.

 

성명_국회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성명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11/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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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신설된 보호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어느때든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시설 내에서 결합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에서 후퇴하여, 결합 정보 반출을 사실상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후적 통제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11조 3항의 심사기준은 가명처리나 보안조치만 하면 되는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나마 행정예고안에서는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 전면 삭제하였다.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가명처리된 결합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한 것이다.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성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둘째, 독립성이 요청되는 결합전문기관의 성격상 가명정보 결합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포털사도 요건만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 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이른바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도록 한 취지는 결합을 요청하는 기관과 결합을 집행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유기관,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키를 제공하는 기관,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결합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즉, 결합전문기관)이 서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능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5-125호) 심지어 지나치게 개인정보 활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법에서조차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5항)

셋째,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 역시 이전보다 후퇴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을 결합전문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이전보다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에서는 보호위원회가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조항(행정예고안 제6조 2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고시(제13조)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반출된 결합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규정도 여전히 없다. 기업의 로비에 밀려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인가.

넷째, 시계열 분석을 위해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합 신청서에는 시계열 분석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는 결합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계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여라도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서에만 넣어놓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니라면 시행령 등 상위규정에서 그 허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출심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가명정보 결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명 혹은 익명 정보 반출 기준의 명확화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것이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임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수정, 재의결해야 한다. 활용에 방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임무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임을 벌써 잊은 것인가.

2020년 8월 27일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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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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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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